타임오프 확대 논의 '일사천리'…유급 노조전임자 한도 제한 '고삐'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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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근로시간면제심의委 실태조사 착수
이르면 내달 심의 요청, 연내 결론 나올 가능성
개정 노조법 로드맵 따라 노동계가 주도권 쥐고
"노조전임자 급여는 노조가 해결" 경영계는 속앓이
이르면 내달 심의 요청, 연내 결론 나올 가능성
개정 노조법 로드맵 따라 노동계가 주도권 쥐고
"노조전임자 급여는 노조가 해결" 경영계는 속앓이
기업별 유급 노조전임자 한도를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가 8년 만에 손질될 전망이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금보다 노조전임자 숫자를 늘려주는 방향으로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노조법에 따라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영계 안팎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명분으로 한 노조법 개정으로 노사관계 힘의 균형이 노동계로 기울어진 가운데 노동계에 또 하나의 무기가 쥐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경사노위 산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최근 근로시간 면제 한도와 관련 실태조사단을 꾸리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현재 각 기업 현장에 노조전임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그 숫자는 적정한지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해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실태조사단 출범은 타임오프 확대 사유 마련 또는 명분을 찾기 위한 절차로 사실상 타임오프 한도 확대 작업이 시작된 것"이라는 게 노동계 안팎의 평가다.
타임오프 제도는 조합원 규모에 따라 몇 명의 유급 노조전임자를 둘수 있는지 그 한도를 정해놓은 제도다. 복수노조 제도 도입에 따른 일종의 '바터' 개념으로 2010년 도입된 타임오프제도는 2013년 한차례 한도 조정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한도 조정을 한 적이 없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직원이면서 근로는 하지 않고 노조활동만 하는데도 급여를 주는 제도이다 보니 경영계에서는 출범 때부터 못마땅해했던 제도였다. 이렇다보니 그동안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에서는 줄기차체 한도 조정을 요구해왔지만 사회적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ILO 핵심협약 비준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선제조치로 노조법을 개정하면서 타임오프 개정 정지작업도 함께 이뤄진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1월 노조법을 개정하면서 부칙에 타임오프제도 소관기관을 고용부에서 경사노위로 바꿨고, 법 시행과 동시에 타임오프 한도 조정을 시작하도록 못박았다.
개정 노조법 부칙은 '경사노위는 이 법 시행 즉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조합원 수, 조합원의 지역별 분포,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연합단체에서의 활동 등 운영실태를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에 착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법 시행과 함께 곧바로 논의 시작됐고, 두 달 만에 실태조사단이 꾸려졌다. 2010년 제도 도입 당시 전례를 감안하면 실태조사 기간은 약 2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 결과를 놓고 경사노위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면 60일 이내 결론을 내야 한다. 8년동안 노사 간의 힘겨루기로 묶여있던 타임오프 한도가 이르면 연내 확대 개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노동계의 강력한 요청과 그에 부응하는 정부의 지원 속에 경영계는 마지못해 끌려가는 형국이다. 경영계는 타임오프제도와 관련 "노조전임자 급여문제는 노조 스스로 해결하라"는 일관된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이 이미 방향을 잡아놓은 상황에서 강하게 반발하지 못하고 있다.
백승현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경사노위 산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최근 근로시간 면제 한도와 관련 실태조사단을 꾸리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현재 각 기업 현장에 노조전임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그 숫자는 적정한지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해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실태조사단 출범은 타임오프 확대 사유 마련 또는 명분을 찾기 위한 절차로 사실상 타임오프 한도 확대 작업이 시작된 것"이라는 게 노동계 안팎의 평가다.
타임오프 제도는 조합원 규모에 따라 몇 명의 유급 노조전임자를 둘수 있는지 그 한도를 정해놓은 제도다. 복수노조 제도 도입에 따른 일종의 '바터' 개념으로 2010년 도입된 타임오프제도는 2013년 한차례 한도 조정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한도 조정을 한 적이 없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직원이면서 근로는 하지 않고 노조활동만 하는데도 급여를 주는 제도이다 보니 경영계에서는 출범 때부터 못마땅해했던 제도였다. 이렇다보니 그동안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에서는 줄기차체 한도 조정을 요구해왔지만 사회적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ILO 핵심협약 비준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선제조치로 노조법을 개정하면서 타임오프 개정 정지작업도 함께 이뤄진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1월 노조법을 개정하면서 부칙에 타임오프제도 소관기관을 고용부에서 경사노위로 바꿨고, 법 시행과 동시에 타임오프 한도 조정을 시작하도록 못박았다.
개정 노조법 부칙은 '경사노위는 이 법 시행 즉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조합원 수, 조합원의 지역별 분포,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연합단체에서의 활동 등 운영실태를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에 착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법 시행과 함께 곧바로 논의 시작됐고, 두 달 만에 실태조사단이 꾸려졌다. 2010년 제도 도입 당시 전례를 감안하면 실태조사 기간은 약 2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 결과를 놓고 경사노위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면 60일 이내 결론을 내야 한다. 8년동안 노사 간의 힘겨루기로 묶여있던 타임오프 한도가 이르면 연내 확대 개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노동계의 강력한 요청과 그에 부응하는 정부의 지원 속에 경영계는 마지못해 끌려가는 형국이다. 경영계는 타임오프제도와 관련 "노조전임자 급여문제는 노조 스스로 해결하라"는 일관된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이 이미 방향을 잡아놓은 상황에서 강하게 반발하지 못하고 있다.
백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