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소상공인에 긴급 재난지원금 5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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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지원 규모는 1만4천180여개 업소 70억9천만원
강원 원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 별도로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자체 지원하는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17일부터 본격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행정 명령으로 인한 영업 피해를 보전하고 그동안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온 시민을 배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2020년 11월 10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른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 업종을 비롯해 여행사, 이벤트업, 택시 및 버스 기사 등이다.
사업체(종사자)당 5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 요건은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가 원주시로, 2021년 6월 30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공고일(9월 16일) 현재 폐업한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관외 거주자도 사업장이 시에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행정 명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경우와 무등록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을 받은 업체는 별도 신청 없이 문자 안내 후 신속 지급하고, 희망 회복 자금 지급 누락자와 기타 업종은 10월 5일부터 8일까지 대상별 접수처에서 신청받아 확인을 거쳐 지급할 예정이다.
전체 지원 규모는 17일 신속 지급 대상 7천여 명을 시작으로 1만4천180여 개 업소 총 70억9천만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자치행정과 국민지원금 TF팀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
강원 원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 별도로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자체 지원하는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17일부터 본격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행정 명령으로 인한 영업 피해를 보전하고 그동안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온 시민을 배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2020년 11월 10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른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 업종을 비롯해 여행사, 이벤트업, 택시 및 버스 기사 등이다.
사업체(종사자)당 5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 요건은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가 원주시로, 2021년 6월 30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공고일(9월 16일) 현재 폐업한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관외 거주자도 사업장이 시에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행정 명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경우와 무등록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을 받은 업체는 별도 신청 없이 문자 안내 후 신속 지급하고, 희망 회복 자금 지급 누락자와 기타 업종은 10월 5일부터 8일까지 대상별 접수처에서 신청받아 확인을 거쳐 지급할 예정이다.
전체 지원 규모는 17일 신속 지급 대상 7천여 명을 시작으로 1만4천180여 개 업소 총 70억9천만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자치행정과 국민지원금 TF팀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