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신탁, 일반 공모 위해 케이원제13호 변경인가 신청
한국토지신탁이 일반 공모를 위해 케이원제1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케이원제13호)의 변경인가를 신청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케이원제13호리츠가 리츠 변경인가를 신청했다. 보유 주식 일부를 일반 청약을 통해 모집하려면 사업계획을 바꾸야해서다.

한국토지신탁은 올해 1월 케이원제13호리츠의 영업인가를 신청한 뒤 3월 승인을 받았다. 리츠 자산은 경기 이천시 설성면에 있는 이천 국제물류센터다. 용마로지스가 단독으로 임차하고 있다. 한국토지신탁이 2016년 삼덕TLS물류센터(케이원제6호) 매입 후 5년만의 물류리츠다.

한국토지신탁은 올 초 조직개편을 시작으로 리츠부문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기존 2팀으로 운영하던 리츠사업본부가 3팀으로 늘어난데 이어 상반기에만 3건의 리츠를 신규 설립했다. 케이원제13호리츠를 시작으로 성남 휴맥스 본사를 담은 케이원제16호리츠, 판교 H스퀘어를 기초자산으로 한 케이원제15호리츠 등이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