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연내 고객확인제도 시행..."AML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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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올해 안에 전 고객 대상 고객확인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고객확인제도(KYC) 및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고객확인제도는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거래 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고객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제도를 말한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가 금융회사에 포함되면서 고객신원확인(CDD)은 거래소의 법률적 의무사항이 됐다.
이에 따라 코인원 신규 가입자와 기존 고객 등은 가입과 로그인 시점에 휴대폰 본인확인과 신분증 인증, 계좌 인증을 완료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해외 거주 고객에게도 고객확인제도가 적용된다. 기존에 이용 중이거나 신규가입을 희망하는 해외 거주 고객은 오프라인 고객센터를 통해 대면 인증 절차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고객확인절차가 불가능한 해외 거주 고객은 거래 및 입출금 등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 보유 자산을 사전에 출금해야 한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자금세탁방지와 고객확인제도를 고도화할 방침"이라며 "트래블룰 합작법인 코드(CODE)를 통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금융당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에도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코인원은 지난달 31일 빗썸, 코빗 등과 함께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합작법인 코드를 공식 출범했다.
이지영 블루밍비트 기자 jeeyoung@bloomingbit.io
고객확인제도는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거래 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고객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제도를 말한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가 금융회사에 포함되면서 고객신원확인(CDD)은 거래소의 법률적 의무사항이 됐다.
이에 따라 코인원 신규 가입자와 기존 고객 등은 가입과 로그인 시점에 휴대폰 본인확인과 신분증 인증, 계좌 인증을 완료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해외 거주 고객에게도 고객확인제도가 적용된다. 기존에 이용 중이거나 신규가입을 희망하는 해외 거주 고객은 오프라인 고객센터를 통해 대면 인증 절차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고객확인절차가 불가능한 해외 거주 고객은 거래 및 입출금 등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 보유 자산을 사전에 출금해야 한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자금세탁방지와 고객확인제도를 고도화할 방침"이라며 "트래블룰 합작법인 코드(CODE)를 통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금융당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에도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코인원은 지난달 31일 빗썸, 코빗 등과 함께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합작법인 코드를 공식 출범했다.
이지영 블루밍비트 기자 jeeyoung@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