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QRC뱅크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QRC뱅크 홈페이지 갈무리
가상자산(암호화폐)를 이용, 2000억원대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QRC 대표 등 임직원 3명이 구속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고모(40) 대표 등 QRC뱅크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투자자들에게 고배당 투자나 암호화폐 거래 등 복수의 명목을 내세워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QRC뱅크가 결제·저축·송금·환전 등이 가능한 핀테크 기반 디지털은행을 표방했고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의 300%를 벌 수 있게 해준다'며 투자를 권유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고씨는 지난해 QRC뱅크를 설립하고 자사가 개발했다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광고하는 단행본을 출간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들고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며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앞 광고 영상을 공유하는 등 사업을 홍보해왔다.

이로 인한 피해자는 5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피해 규모도 2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QRC뱅크 측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추가 투자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지난 3월 QRC뱅크를 압수수색한 후 다단계 사기 피라미드의 상층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2018년에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