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도 제동 건 언론중재법…"언론 자유 위축, 신중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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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여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 자유를 위축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엔 인권최고사무소 등 수십곳의 국내외 단체에 이어 국가기관인 인권위까지 우려를 표명하면서 오는 27일 법안 통과를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지난 13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하나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를 위축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입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개정안에 담긴 조항 중 ‘허위·조작 보도’ 개념과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처벌 대상으로 본 ‘허위·조작 보도’ 조항에 대해 인권위는 “기자가 일부 사실을 기반으로 기사를 작성했지만 일부 오류가 있는 경우, 어디까지를 허위 사실에 기반한 보도로 볼 것인지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고의·중과실’ 사유로 정한 ‘보복적 허위·조작보도’ 조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예시가 없어 ‘보복’이란 개념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쉽게 말해 처벌 대상을 무엇으로 삼을지 그 범위 자체가 불명확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미다.
인권위는 이어 “추상적인 요건을 담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하고, 당사자 사이의 입증책임을 적절히 조절하도록 하는 별도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네이버 등 포털도 언론중재법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봤다. 인권위는 “언론 보도를 작성한 행위가 아닌 ‘매개’ 행위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필요 이상의 책임을 부여하는 행위”라고 했다.
인권위는 이런 이유를 들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언론 보도에 대한 ‘위축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정치 성향이 다른 비판적 언론보도나 탐사보도까지 허위·조작 보도로 포섭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언론보도가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으로 인해 위와 같은 언론의 자유가 부당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인권위는 개정안의 또다른 독소 조항인 언론 보도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도록 한 조항과 온라인상 기사 노출을 차단하는 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모호한 처벌 조항과 과도한 처벌 규정 등의 이유로 여러 국내외 단체가 법안 통과에 반대 입장을 냈다.
휴먼라이츠워치(HRW)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 국제 인권 단체를 비롯해 세계신문협회(WAN), 국제기자연맹(IFJ), 국제언론인협회(IPI) 등 해외 언론 단체들도 “민주주의 훼손 법안의 철회를 요구한다”고 했지만 여당은 27일 국회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인권위는 지난 13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하나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를 위축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입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개정안에 담긴 조항 중 ‘허위·조작 보도’ 개념과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처벌 대상으로 본 ‘허위·조작 보도’ 조항에 대해 인권위는 “기자가 일부 사실을 기반으로 기사를 작성했지만 일부 오류가 있는 경우, 어디까지를 허위 사실에 기반한 보도로 볼 것인지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고의·중과실’ 사유로 정한 ‘보복적 허위·조작보도’ 조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예시가 없어 ‘보복’이란 개념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쉽게 말해 처벌 대상을 무엇으로 삼을지 그 범위 자체가 불명확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미다.
인권위는 이어 “추상적인 요건을 담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하고, 당사자 사이의 입증책임을 적절히 조절하도록 하는 별도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네이버 등 포털도 언론중재법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봤다. 인권위는 “언론 보도를 작성한 행위가 아닌 ‘매개’ 행위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필요 이상의 책임을 부여하는 행위”라고 했다.
인권위는 이런 이유를 들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언론 보도에 대한 ‘위축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정치 성향이 다른 비판적 언론보도나 탐사보도까지 허위·조작 보도로 포섭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언론보도가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으로 인해 위와 같은 언론의 자유가 부당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인권위는 개정안의 또다른 독소 조항인 언론 보도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도록 한 조항과 온라인상 기사 노출을 차단하는 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모호한 처벌 조항과 과도한 처벌 규정 등의 이유로 여러 국내외 단체가 법안 통과에 반대 입장을 냈다.
휴먼라이츠워치(HRW)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 국제 인권 단체를 비롯해 세계신문협회(WAN), 국제기자연맹(IFJ), 국제언론인협회(IPI) 등 해외 언론 단체들도 “민주주의 훼손 법안의 철회를 요구한다”고 했지만 여당은 27일 국회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