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자유 위축 우려…신중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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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전원위원회 개최…국회의장에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17일 "일부 신설 조항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명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언론 보도에 대한 규제 강화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표현의 자유 제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기본권 제한에 요구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 등이 엄격하게 준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3일 제16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안건을 비공개로 논의했으며, 이날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당시 회의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불참한 박찬운 인권위원을 제외하고 전원이 참석해 합의에 이르렀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의 명백한 고의나 중대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열람차단 청구권과 고의·중과실 추정 등 조항은 핵심 독소조항으로 지적된다.
인권위는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허위·조작 보도의 개념이나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개념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부작용이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이 다른 비판적 내용을 전달하는 언론 보도나 범죄·부패·기업비리 등을 조사하려는 탐사보도까지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언론 보도에 대한 위축 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허위·조작 보도 개념에 △허위성 △의도성 △정치·경제적 이익 취득 목적 △검증된 사실로 오인하도록 하는 조작행위 등의 요건을 포함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언론 보도에 대한 위축 효과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매개자인 뉴스서비스 사업자를 뉴스생산자와 동등한 취급을 해 필요 이상의 책임을 부여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또 뉴스를 제공하는 포털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려고 논란 가능성이 있는 뉴스를 미리 차단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인권위는 17일 "일부 신설 조항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명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언론 보도에 대한 규제 강화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표현의 자유 제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기본권 제한에 요구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 등이 엄격하게 준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3일 제16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안건을 비공개로 논의했으며, 이날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당시 회의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불참한 박찬운 인권위원을 제외하고 전원이 참석해 합의에 이르렀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의 명백한 고의나 중대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열람차단 청구권과 고의·중과실 추정 등 조항은 핵심 독소조항으로 지적된다.
인권위는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허위·조작 보도의 개념이나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개념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부작용이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이 다른 비판적 내용을 전달하는 언론 보도나 범죄·부패·기업비리 등을 조사하려는 탐사보도까지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언론 보도에 대한 위축 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허위·조작 보도 개념에 △허위성 △의도성 △정치·경제적 이익 취득 목적 △검증된 사실로 오인하도록 하는 조작행위 등의 요건을 포함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언론 보도에 대한 위축 효과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매개자인 뉴스서비스 사업자를 뉴스생산자와 동등한 취급을 해 필요 이상의 책임을 부여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또 뉴스를 제공하는 포털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려고 논란 가능성이 있는 뉴스를 미리 차단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