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길 무서워 삼단봉 샀는데…"들고 다니지도 못해요"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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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 시 호신용품 쓰면 정당방위 인정받을 수 없다? 진실은
법원 "최근 정당범위 범위 늘어나는 추세
호신용품 사용도 폭넓게 인정"
법원 "최근 정당범위 범위 늘어나는 추세
호신용품 사용도 폭넓게 인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109/01.27533848.1.jpg)
A씨는 삼단봉 사용법을 익히기 위해 영상을 찾아봤지만 걱정은 더 늘어나게됐다. 상대방이 칼과 같은 흉기를 지니고 있는게 아니라면 대다수의 상황에서 삼단봉은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설명때문이었다.
A씨는 "위협하는 사람에 대응하기 위해서 산 호신용품인데, 사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 때문에 들고다니지도 못하고 있다"고 혼란스러움울 호소했다.
호신용품 판매 느는데…실생활 사용가능할까?
![밤길 무서워 삼단봉 샀는데…"들고 다니지도 못해요" 난감](https://img.hankyung.com/photo/202109/01.27534250.1.jpg)
위협상황에서 이런 호신용품을 사용해 범인을 제압한다면,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상대방이 신체의 일부를 잡거나, 잡기위해 손을 뻗는 순간 등에 인정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승 박사는 "정당방위 인정의 범위가 매우 좁은편"이라며 "단순히 위협적으로 다가온다고 호신용품을 사용하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원 "호신용품 정당방위 인정 안된다는 건 오해…개별적 사안마다 판단 달라"
![밤길 무서워 삼단봉 샀는데…"들고 다니지도 못해요" 난감](https://img.hankyung.com/photo/202109/01.27534242.1.jpg)
즉, 상대방이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고 따라만 왔더라도, 범죄 목적으로 따라온 사실이 입증 가능하면 상대방을 호신용품으로 제압하더라도 어느정도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인터넷에 알려진바와 같이 상대방이 흉기를 사용해야만 호신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잘못 알려진 상식이다. 김 판사는 "정당방위를 고려할 때, 상대방과 행위자의 체급차이, 상황의 급박성 등 다양한 것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흉기를 들지 않고 있다고 해서 호신용품 사용이 전부 위법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특히 개별적 사안마다 구체적인 정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위험부위 타격 시 '정당방위' 인정 힘들수도
그러나 공격에 상응하는 '방어'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라는 입장도 있다.승 박사는 "예를 들어 다리를 공격해도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다리를 공격해야 '방어'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만약 이런 상황에서 머리를 공격시 과잉 방어로 인정받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다만 "호신용품을 휘두르다가 고의성 없이 위험부위에 맞게 된 경우라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과잉방어가 인정 되더라도 정당방위를 할때가 야간 등 기타 불안스러운 상황에서 공포·경악·당황·흥분 등에 의한 행동이 인정된다면 처벌 받지 않을 수 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