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8명'까지 가족 모임 허용…제한 조치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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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끝나는 오는 23일까지 전국에서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이 자리를 함께할 수 있다. 모임이 허용되는 가족 범위는 직계 뿐 아니라 친인척도 포함되며 친구나 지인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오후 6시 이전까지 4명,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4단계 지역은 식당, 카페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 사적모임을 가질 수 있으며 3단계는 최대 8명까지 만남이 가능하다.
한편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동거하는 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인원 등은 예외적으로 제한 없이 모일 수 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