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막았다고…차 부수고 집까지 들어가 행패 부린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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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에서 주차 차량을 부수고 남의 집에 들어간 50대 A씨가 벌금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재물손괴, 주거침입으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올 1월 6일 오후 6시 40분께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통행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제네시스 승용차의 백미러를 손으로 내려치고 발로 뒤 범퍼와 문 등을 걷어찼다. 이후 오후 8시 20분께 현관문이 열려있는 남의 집 안방에 들어가 나가라고 요구받자 집 안에 있던 텔레비전을 집어 던졌다.
곽 판사는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재물손괴, 주거침입으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올 1월 6일 오후 6시 40분께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통행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제네시스 승용차의 백미러를 손으로 내려치고 발로 뒤 범퍼와 문 등을 걷어찼다. 이후 오후 8시 20분께 현관문이 열려있는 남의 집 안방에 들어가 나가라고 요구받자 집 안에 있던 텔레비전을 집어 던졌다.
곽 판사는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