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단독명의 vs 공동명의
▶전형진 기자
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초가집을 벗어나지 못했죠

제비가 기와집을 물어다줬습니다

비싼 집이니까 종부세를 내라고 합니다
빌어먹을 제비..

흥부 형진이네는 금슬이 좋아서 공동명의였습니다
형진이가 6억을 공제받고
아내도 6억을 공제받아서
낼 세금이 한 푼도 없었죠
물론 돈도 한 푼도 없었지만..

형진이가 6억을 공제받고
아내도 6억을 공제받아도
3억이 남죠

세금이 이렇게 저렇게 나옵니다

제비 다리를 고쳐줘서 기와집을 받았습니다


그럼 6억을 공제받아서
9억으로 세금을 계산할까요?

단독명의일 때 공제액은 11억
그럼 4억이 남죠

그리고 나이에 따라
최대 80%를 또 빼주죠
놀부 형진이의 세금이
흥부 형진이의 세금보다 적은 겁니다

이혼하고 단독명의로 바꾸면
세금도 줄어들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단독명의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9월 30일까지 선택하지 않으면
수청을 들어야 한다

실제론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어도
단독명의처럼 세금 계산이 가능하도록
신고는 공동이나 단독 둘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제비치킨 먹어야 할까요

공동명의일 땐 부부 합산 공제액이 12억
단독명의일 때 11억이 공제되는 것보다 많죠

보유기간 공제는 5년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할아버지가 되는 시점부터 단독명의를 선택하는 게 유리한 거죠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집을 안 삽니다
그럼 이만 총총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디지털라이브부장
진행 전형진 기자 편집 김윤화 PD 디자인 이지영 디자이너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한경디지털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