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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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을 전용면적 120㎡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이로써 2010년 이후 풀리지 않았던 오피스텔 바닥 규제가 약 11년만에 완화됐다.

오피스텔은 본래 사무용 공간이라는 주된 용도에 약간의 유사 주거·생활 공간을 갖추는 형태로 지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오피스텔이 아파트와 같은 주거 용도로 쓰이기 시작하면서 주택 시장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의견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1998년 온돌, 온수온돌, 전열기 등을 사용한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을 금지했다. 규제는 같은 해 사라졌다가 2004년 다시 전면 부활했다. 정부는 왜 바닥 난방으로 오피스텔을 규제하기 시작한 걸까.

바닥생활과 바닥 취침이 익숙한 한국인의 특성상 바닥 난방은 한국 내 주택이 갖춰야 할 필수 요건으로 꼽힌다. 정부는 오피스텔 바닥 난방을 금지하면 주택시장 내에 주거공간으로서 선호도가 떨어질거라 판단했다.

하지만 중소형 아파트들의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정부는 2006년엔 전용면적 50㎡이하, 2010년엔 전용면적 85㎡ 이하까지 오피스텔 바닥 난방을 허용했다. 이런 규제로 인해 최근까지 대다수 오피스텔은 전용 85㎡이하로만 지어지고 있다.

오피스텔엔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가 없다. 전용 84㎡ 오피스텔의 실사용 면적은 통상 전용 59㎡ 아파트(발코니 확장시)와 거의 유사하다. 이 때문에 3~4인 가구가 거주하기엔 다소 좁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국토부가 이번에 오피스텔 바닥난방을 전용 120㎡ 이하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 역시 현재 수급 불안이 심한 전용 84㎡대 아파트(발코니 확장시)와 비슷한 크기의 주택을 늘려 주택 수급 개선과 전세시장 안정을 이루겠다는 의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아파트에 대한 면적기준, 바닥난방 등 불요불급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함으로써 1~2인 가구 주택수요 대응 및 단기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선 본격적으로 도심 오피스텔 건설 붐이 일 거란 기대감이 큰 모습이다. 실수요자들도 반기고 있다. 직장인 임 모 씨는 "출산으로 향후 집을 넓혀야 하는 상황인데 전셋값도 오르고 전세 물량도 없어 고민이었다"며 "중형 아파트 규모의 오피스텔이 새로 들어서거나 용도가 변경된다면 주거 선택의 폭이 지금보다는 좀 더 넓어질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자칫 아파트 가가격을 웃도는 '고분양가' 오피스텔을 만들거란 우려도 들렸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오피스텔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동일한 면적과 구조임에도 가격이 아파트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며 "청약 규제나 전매 제한도 없어 투기 심리가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