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8인 협의체' 종료 D-3…與野, 징벌적 손배 등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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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독소조항 전면 철회해야"
與 "손배 규모 하향" 절충 시도
與 "손배 규모 하향" 절충 시도
정치권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여야 8인 협의체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야당은 독소조항으로 지적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개정안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를 낮추는 수준에서 절충을 시도하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8인 협의체 종료일인 오는 26일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 마련을 위한 8인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측 협의체 의원인 김용민·김종민 의원은 지난 17일 회의에서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과 허위·조작 보도의 정의를 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시했다. 앞서 민주당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언론사가 잘못된 보도의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이 조항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헌법의 가치인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은 민주당이 제출한 대안이 고의·중과실 관련 문구를 ‘진실하지 않은’이란 모호한 문구로 바꾸면서 오히려 개악됐다며 합의 불가를 선언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자체를 법안에 포함시킬지 여부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라는 법안 취지를 고려하면 언론사에 허위 보도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지우는 이 조항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민사회와 언론단체의 우려를 고려해 손배액 상한을 5배에서 3배로 낮출 수 있다며 한 발짝 물러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배제가 비례·명확성, 과잉입법 금지 원칙에 반해 위헌적 성격이 큰 데다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열람차단청구권 조항을 놓고서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사생활의 핵심영역 침해’ 보도에 한해 온라인 노출을 멈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이 아닌 언론중재위원회가 ‘뉴스 퇴출’ 권한을 갖도록 설계된 것부터 문제라고 맞서고 있다. 더욱이 ‘사생활 침해’라는 표현이 법률적으로 모호하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만 정정·반론보도 청구권 강화에 대해서는 양당이 인식을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8인 협의체 종료일인 오는 26일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 마련을 위한 8인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측 협의체 의원인 김용민·김종민 의원은 지난 17일 회의에서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과 허위·조작 보도의 정의를 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시했다. 앞서 민주당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언론사가 잘못된 보도의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이 조항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헌법의 가치인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은 민주당이 제출한 대안이 고의·중과실 관련 문구를 ‘진실하지 않은’이란 모호한 문구로 바꾸면서 오히려 개악됐다며 합의 불가를 선언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자체를 법안에 포함시킬지 여부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라는 법안 취지를 고려하면 언론사에 허위 보도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지우는 이 조항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민사회와 언론단체의 우려를 고려해 손배액 상한을 5배에서 3배로 낮출 수 있다며 한 발짝 물러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배제가 비례·명확성, 과잉입법 금지 원칙에 반해 위헌적 성격이 큰 데다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열람차단청구권 조항을 놓고서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사생활의 핵심영역 침해’ 보도에 한해 온라인 노출을 멈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이 아닌 언론중재위원회가 ‘뉴스 퇴출’ 권한을 갖도록 설계된 것부터 문제라고 맞서고 있다. 더욱이 ‘사생활 침해’라는 표현이 법률적으로 모호하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만 정정·반론보도 청구권 강화에 대해서는 양당이 인식을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