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4분기 신혼부부 대상 주택대출 및 이자 지원사업을 벌인다. 대상은 3개월 내 혼인 예정이거나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200가구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이며, 주택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여야 한다. 12월 15일까지 부산은행 전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전세자금 최대 2억원 대출 때 대출 이자의 연 1.5%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