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자매의 해외 진출을 돕는 배구계 관계자는 "국제배구연맹(FIVB)이 국제이적동의서(ITC) 발급과 관련해 늦어도 24일에는 최종 결정을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쌍둥이 자매와 PAOK 테살로니키는 이적 협상을 진행했으나 대한민국배구협회가 이적에 필요한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해주지 않아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PAOK 구단은 선수 영입에 필요한 자료를 FIVB에 모두 제출했고, 선수 이적 때 FIVB에 수수료 성격으로 내야 하는 4000 스위스프랑(한화 약 510만원·1인당 2000 스위스프랑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민국배구협회는 "대한올림픽위원회(KOC), 협회, 산하 연맹 등 배구 유관기관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성)폭력, 승부 조작, 병역기피, 기타 불미스러운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거나 배구계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자"에게 협회는 해외 진출의 자격을 제한한다.
하지만 대한민국배구협회의 허가가 없어도 국제배구연맹(FIVB)의 승인이 있으면 쌍둥이 자매의 이적이 가능하다. 이에 쌍둥이 자매가 아직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그리스 매체 FOS에 따르면 PAOK는 두 선수와 계약한 후 한국 협회의 승인을 기다렸으나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FIVB은 '쌍둥이가 받아야 할 벌은 한국에 국한되는 것'이라며 '한국 협회가 동의하지 않아도 우리가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PAOK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