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의 고장'으로 불리는 충북 영동군의 와이너리에서 생산되는 와인에 '영동와인터널'이라는 상표를 붙이는 게 가능해졌다.

23일 영동군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군이 특허청의 거절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제기한 '영동와인터널' 상표출원 청구를 최근 수용했다.

영동군은 이 상표를 와인을 비롯한 45개 품목에서 쓰기 위해 특허청에 상표 출원했으나 정작 와인류에서만 거절당했다.

2007년 등록된 상표인 경북 청도와인터널의 '와인터널', '감와인터널'과 유사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영동군 출원 상표와 이전 청도와인터널의 상표를 수요자들이 오인·혼동할 염려가 없어 보인다"며 특허청 결정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영동군의 43개 와이너리는 군의 허가를 조건으로 이 상표를 쓸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상표권 권리자로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갖게 됐다"며 "브랜드 마케팅을 바탕으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2018년 10월 문을 연 영동와인터널은 폭 4∼12m, 높이 4∼8m, 길이 420m 규모로 조성된 와인문화공간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