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만점인데 저축은행 대출 추천…토스·뱅크샐러드 등 '뒷광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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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와 관계없이 광고로 운영
이자 더 싼 대출상품 안 알려줘
당국 "자진시정 안하면 개편 유도"
이자 더 싼 대출상품 안 알려줘
당국 "자진시정 안하면 개편 유도"
전셋값이 올라 신용대출을 알아보던 직장인 A씨는 금융 앱 토스에서 ‘대출 받기’ 메뉴를 눌러보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화면 위쪽에는 A씨의 신용점수가 만점인 1000점으로 표시돼 있었다. 그런데 바로 아래 ‘추천’ 목록에는 이자가 비싼 2금융권 상품 일색이었다. 토스가 1순위로 권한 상품은 금리가 연 5.9~14.3%인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이었고, 최고 이자율이 법정최고금리(연 20%)에 육박하는 캐피털 대출도 많았다. 사실 A씨가 본 상품은 ‘맞춤형 추천’이 아니라 모든 이용자에게 노출되는 ‘광고’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토스, 뱅크샐러드 등 주요 핀테크 앱의 대출상품 추천이 가입자 신용도와 무관하게 광고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토스 관계자는 “추천으로 뜬 상품은 제휴사 광고가 맞다”며 “대출비교 서비스를 이용하면 개인별 신용정보에 맞는 상품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뱅크샐러드도 ‘금융 매칭’ 메뉴에서 추천이라는 이름을 붙여 대출상품 광고를 싣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대출 비교’ 메뉴에서 2금융권 대출을 소개하고 있는데, 추천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지만 광고라고 명시하지도 않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오해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핀테크업체들이 이용자 신용점수와 금융거래 내역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는데도 “더 저렴한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굳이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금융지식이 풍부한 소비자가 늘어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여전히 많다”며 “소비자에게 혼선을 유발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했다.
은행권은 다른 경로로도 대출 영업이 잘되기 때문에 핀테크 앱에 광고를 많이 싣지 않고 있다.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도 고금리 대출을 추천하는 모양새가 된 배경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핀테크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대출액의 1%대 후반에서 2%대 중반 사이”라며 “핀테크 앱에 광고하면 판매 실적이 크게 뛰는 데다 대출모집인 수수료(2~3%대)보다 비용도 적게 든다”고 설명했다.
핀테크업계의 상품 광고와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최근 금융당국 기조와도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이달 초 금융위원회는 핀테크업체가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영업 행위의 대부분을 ‘광고’가 아니라 ‘중개’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임현우/박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23일 업계에 따르면 토스, 뱅크샐러드 등 주요 핀테크 앱의 대출상품 추천이 가입자 신용도와 무관하게 광고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토스 관계자는 “추천으로 뜬 상품은 제휴사 광고가 맞다”며 “대출비교 서비스를 이용하면 개인별 신용정보에 맞는 상품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뱅크샐러드도 ‘금융 매칭’ 메뉴에서 추천이라는 이름을 붙여 대출상품 광고를 싣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대출 비교’ 메뉴에서 2금융권 대출을 소개하고 있는데, 추천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지만 광고라고 명시하지도 않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오해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핀테크업체들이 이용자 신용점수와 금융거래 내역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는데도 “더 저렴한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굳이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금융지식이 풍부한 소비자가 늘어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여전히 많다”며 “소비자에게 혼선을 유발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했다.
은행권은 다른 경로로도 대출 영업이 잘되기 때문에 핀테크 앱에 광고를 많이 싣지 않고 있다.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도 고금리 대출을 추천하는 모양새가 된 배경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핀테크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대출액의 1%대 후반에서 2%대 중반 사이”라며 “핀테크 앱에 광고하면 판매 실적이 크게 뛰는 데다 대출모집인 수수료(2~3%대)보다 비용도 적게 든다”고 설명했다.
핀테크업계의 상품 광고와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최근 금융당국 기조와도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이달 초 금융위원회는 핀테크업체가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영업 행위의 대부분을 ‘광고’가 아니라 ‘중개’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임현우/박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