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한시적 한도조정 운영' 방안을 시행한다. 우선 다른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을 갚는 조건으로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대환대출'을 전면 중단할 계획이다.
전세자금대출도 계약 갱신 시 추가 한도를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한다. 예컨대 대출 2억원을 끼고 전세보증금 4억원을 마련해 살고 있었는데 계약 갱신 후 6억원으로 보증금이 늘어난다면, 지금은 6억원에 80%를 곱한 뒤 기존 대출액인 2억원을 뺀 2억8000만원을 추가로 빌릴 수 있다. 하지만 29일부터 한도가 조정되면 전세보증금 증액 범위인 2억원과 2억8000만원 가운데 더 낮은 금액인 2억원까지만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받아놓은 전세자금대출이 많아서 추가 한도가 보증금 증액 범위 이내라면 영향은 없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대환대출이나 전세대출을 이용해 필요한 자금 이상으로 돈을 빌리는 경우를 막고, 주택 실수요자에게 가계대출 한도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집단대출도 입주 잔금대출 취급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바꿔 한도를 축소한다. 지금은 KB시세와 감정가액을 모두 반영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분양가격과 KB시세 혹은 감정가액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담보가치를 산정해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아파트 분양가는 KB시세 및 감정가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분양가로 담보인정비율(LTV)를 산정할 경우 전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지역별로 최대 5000만원 범위 안에서 축소된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서울은 50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4300만원, 광역시는 2300만원, 이외 지역은 2000만원의 우선변제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9억원어치 서울 지역 아파트를 구매했을 때 LTV 40%를 곱한 3억6000만원에 우선변제보증금 5000만원을 뺀 3억1000만원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은 MCI를 통해 우선변제보증금을 대신 부담하면서 3억6000만원까지 대출을 내줬다. 앞으로는 이 추가한도를 없애겠다는 의미다.
국민은행이 이런 조치를 취하는 건 농협은행의 대출 중단 사태로 인한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민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 16일 기준으로 전년 말 대비 4.37%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6%대)에 근접한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규모가 가장 큰 국민은행이 전체적으로 대출 한도를 축소한 것"이라며 "다른 은행의 대출 문턱도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진우/빈난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