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넷플릭스도 몸사리는 국감…소송 미루고 "동반성장" 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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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29일 파트너데이 개최
항소이유서 제출 연기 요청
"국감 피하고보자" 방어모드
구글 "매년 韓기업에 10.5조 편익"
브랜드 이미지 개선 설문조사도
항소이유서 제출 연기 요청
"국감 피하고보자" 방어모드
구글 "매년 韓기업에 10.5조 편익"
브랜드 이미지 개선 설문조사도
높은 점유율을 앞세워 한국 시장을 지배해온 ‘글로벌 플랫폼 공룡’ 넷플릭스와 구글이 최근 갑자기 얌전해진 모양새다. 국내 사업자와의 소송을 미루고, 다른 기업들과의 동반 성장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그간 망 사용료 채무 소송(넷플릭스), ‘운영체제(OS) 갑질 논란’(구글) 등으로 잡음이 컸던 이들 기업이 다음달 국정감사 등을 앞두고 부랴부랴 ‘옷깃 여미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넷플릭스는 영상 전송에 따르는 네트워크 이용 대가를 두고 작년부터 SK브로드밴드와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자체적으로 트래픽(데이터 전송량)을 줄이고 있으니 망 사용료를 내지 않겠다는 게 넷플릭스의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가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에 협상 중재 신청을 했지만 넷플릭스가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 6월 말 1심에서 패소했다. 한 OTT업체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이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국감에서 집중 타깃이 될 게 뻔했다”며 “1심에서 진 마당에 국감 리스크까지 지고 싶지 않아 항소이유서 제출을 미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5일엔 구글이 똑같은 취지로 ‘한국을 위한 구글(구글 포 코리아)’ 행사를 열었다. 구글은 이날 매년 국내 기업에 제공하는 사업적 편익 규모가 10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지난달엔 국내 대형 여론조사 기업을 통해 구글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도 했다.
글로벌 빅테크 규제 움직임이 강해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국감을 앞두고 빅테크 관련 주요 법안 여러 개가 통과·시행됐다. 지난달 말엔 국회가 구글·애플 등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작년 12월엔 이른바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에 ‘네트워크 서비스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넷플릭스, 망 사용료 항소 연기
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 넷플릭스는 최근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 SK브로드밴드와의 망 사용료 소송을 두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당초 지난 10일까지였던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오는 11월 5일까지로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따라 항소 재판 일정도 두 달여간 밀리게 됐다.넷플릭스는 영상 전송에 따르는 네트워크 이용 대가를 두고 작년부터 SK브로드밴드와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자체적으로 트래픽(데이터 전송량)을 줄이고 있으니 망 사용료를 내지 않겠다는 게 넷플릭스의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가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에 협상 중재 신청을 했지만 넷플릭스가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 6월 말 1심에서 패소했다. 한 OTT업체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이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국감에서 집중 타깃이 될 게 뻔했다”며 “1심에서 진 마당에 국감 리스크까지 지고 싶지 않아 항소이유서 제출을 미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기업과 함께 성장” 강조도
넷플릭스와 구글은 ‘상생’ 광고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넷플릭스는 오는 29일 국내 기업과의 협업 사례를 홍보하는 ‘넷플릭스 파트너데이’를 연다. “국내 창작 생태계와 넷플릭스의 동반 성장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라는 설명이다. 넷플릭스는 이 자리에서 넷플릭스 서비스의 국내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도 추산해 발표할 예정이다.지난 15일엔 구글이 똑같은 취지로 ‘한국을 위한 구글(구글 포 코리아)’ 행사를 열었다. 구글은 이날 매년 국내 기업에 제공하는 사업적 편익 규모가 10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지난달엔 국내 대형 여론조사 기업을 통해 구글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도 했다.
국감 앞두고 ‘우리 괜찮은 기업’
정보기술(IT)업계에선 이들 기업이 국감을 앞두고 이 같은 노력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넷플릭스와 구글이 이런 류의 ‘스킨십’ 행사를 열기는 모두 이번이 처음이다. 구글의 강제적 인앱 결제 정책과 넷플릭스 망 사용료 논란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던 작년 국감을 거친 뒤 ‘학습효과’로 나온 움직임이라는 분석이다.글로벌 빅테크 규제 움직임이 강해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국감을 앞두고 빅테크 관련 주요 법안 여러 개가 통과·시행됐다. 지난달 말엔 국회가 구글·애플 등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작년 12월엔 이른바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에 ‘네트워크 서비스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