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근무하는 병원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간호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아가 모텔 등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촬영 피해자는 약 30여 명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A 씨의 휴대전화와 개인용 컴퓨터(PC)를 포렌식 분석한 결과 불법 촬영물 약 160건이 발견됐다.
A 씨는 최근 한 모텔에서 다른 여성을 불법 촬영하다가 범행이 발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