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8년 만에 전격 인상…4인 가구 월 최대 1050원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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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이 전격 인상된다.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의 전기료 인상이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4분기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0.0원으로 책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전 분기(-3원)보다는 3.0원 오른 것이며,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같은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 전기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3개월 단위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분기에 kWh당 3.0원 내렸고 이후 2분기와 3분기에도 1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요금이 동결됐다. 4분기에는 주택용 4인 가구 기준으로 매달 최대 1050원의 전기료가 인상된다.
정부가 4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한 데는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연료비가 줄곧 상승세였음에도 전기료에 반영하지 않았는데, 더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전에 따르면 직전 3개월간(6~8월) 유연탄 가격은 세후 기준으로 kg당 평균 151.13원, LNG 가격은 601.54원, BC유는 574.40원으로 3분기 대비 크게 인상했다.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하면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10.8원으로, 전분기(-3원)보다 13.8원 올라야 맞지만, 분기별 요금을 최대 kWh당 5원 범위내에서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만 변동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조정 폭은 3.0원으로 그쳤다.
대표적인 공공요금인 전기요금이 인상되며 도시가스 등 다른 공공요금을 비롯해 전반적인 물가가 오를 가능성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연료비 연동제로 소비자물가가 더욱 상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정부와 한국전력은 4분기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0.0원으로 책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전 분기(-3원)보다는 3.0원 오른 것이며,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같은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 전기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3개월 단위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분기에 kWh당 3.0원 내렸고 이후 2분기와 3분기에도 1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요금이 동결됐다. 4분기에는 주택용 4인 가구 기준으로 매달 최대 1050원의 전기료가 인상된다.
정부가 4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한 데는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연료비가 줄곧 상승세였음에도 전기료에 반영하지 않았는데, 더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전에 따르면 직전 3개월간(6~8월) 유연탄 가격은 세후 기준으로 kg당 평균 151.13원, LNG 가격은 601.54원, BC유는 574.40원으로 3분기 대비 크게 인상했다.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하면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10.8원으로, 전분기(-3원)보다 13.8원 올라야 맞지만, 분기별 요금을 최대 kWh당 5원 범위내에서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만 변동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조정 폭은 3.0원으로 그쳤다.
대표적인 공공요금인 전기요금이 인상되며 도시가스 등 다른 공공요금을 비롯해 전반적인 물가가 오를 가능성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연료비 연동제로 소비자물가가 더욱 상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