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이재명 대장동 의혹, '제2의 조국사태'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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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李 '의혹 정면돌파' 천명 비판
"구린내 나는 게이트…단군 이래 최대 비리"
"이제라도 국민에 죄송하다 하는 게 좋을 것"
"구린내 나는 게이트…단군 이래 최대 비리"
"이제라도 국민에 죄송하다 하는 게 좋을 것"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불거진 '대장동 의혹'에 대해 "제2의 조국 사태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지사가 과거 올렸던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이미 좌초한 민간개발에 공영개발의 외피를 입혀 공적 권한을 이용해 개발업자에게 고속도로를 깔아주고 그 수상한 자들에게 수천억의 불로소득을 안겨준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환수했다는 5000억원은 어차피 민간개발을 해도 법에 따라 환수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며 "외려 공영개발의 명분을 이용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가도록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돌아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린내 나는 게이트를 '단군 이래 최대의 공공환수사업'으로 치장해 온 그 탁월한 분장술에 놀랄 따름"이라며 "그렇게 잘난 사업이라면 왜 이제 와서 공영개발로 바꾸겠다고 하느냐. 변명하더라도 말이 되게 해야 한다. 내놓는 해명들에 일관성이 하나도 없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얄팍한 잔머리로 수렁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믿는 건가. 이건 단군 이래 최대의 비리 사건으로 보인다"라며 "이 지사는 이제라도 '그렇게 해먹었는지 난 몰랐다. 국민에게 큰 손해를 입혀 죄송하다'고 하는 게 좋을 것이며 좋게 봐줘도 무능하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지사 측이 대장동 의혹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음을 두고 "유감표명 대신 정면돌파? 제2의 조국 사태가 될 듯. 그 지겨운 스토리의 반복"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지사는 대장동 의혹을 두고 "대장동 개발이익의 완전한 공공환수는 국민의힘 반대로 막히고, 그들 의도대로 민간개발을 허용할 수는 없어 부득이 민간투자금으로 공공개발하는 방법을 고안해 5503억원을 회수했다"며 "법으로 아예 개발이익 불로소득 공공환수를 의무화하는 '개발이익국민환수제' 도입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토지개발 부동산 투기를 원천봉쇄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며 "차기 민주정부에서는 국토개발기관의 완전한 공공개발로 불로소득 개발이익 독점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진 전 교수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지사가 과거 올렸던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이미 좌초한 민간개발에 공영개발의 외피를 입혀 공적 권한을 이용해 개발업자에게 고속도로를 깔아주고 그 수상한 자들에게 수천억의 불로소득을 안겨준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환수했다는 5000억원은 어차피 민간개발을 해도 법에 따라 환수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며 "외려 공영개발의 명분을 이용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가도록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돌아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린내 나는 게이트를 '단군 이래 최대의 공공환수사업'으로 치장해 온 그 탁월한 분장술에 놀랄 따름"이라며 "그렇게 잘난 사업이라면 왜 이제 와서 공영개발로 바꾸겠다고 하느냐. 변명하더라도 말이 되게 해야 한다. 내놓는 해명들에 일관성이 하나도 없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얄팍한 잔머리로 수렁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믿는 건가. 이건 단군 이래 최대의 비리 사건으로 보인다"라며 "이 지사는 이제라도 '그렇게 해먹었는지 난 몰랐다. 국민에게 큰 손해를 입혀 죄송하다'고 하는 게 좋을 것이며 좋게 봐줘도 무능하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지사 측이 대장동 의혹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음을 두고 "유감표명 대신 정면돌파? 제2의 조국 사태가 될 듯. 그 지겨운 스토리의 반복"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지사는 대장동 의혹을 두고 "대장동 개발이익의 완전한 공공환수는 국민의힘 반대로 막히고, 그들 의도대로 민간개발을 허용할 수는 없어 부득이 민간투자금으로 공공개발하는 방법을 고안해 5503억원을 회수했다"며 "법으로 아예 개발이익 불로소득 공공환수를 의무화하는 '개발이익국민환수제' 도입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토지개발 부동산 투기를 원천봉쇄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며 "차기 민주정부에서는 국토개발기관의 완전한 공공개발로 불로소득 개발이익 독점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