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하정우 /사진=연합뉴스
배우 하정우 /사진=연합뉴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배우 하정우(43·본명 김성훈)의 1심 벌금형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하정우 양측 모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에서 항소기한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이나 추석 연휴로 인해 기한이 23일로 연장되면서 다소 늦게 형이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은 지난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만8749원을 명령했다.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1000만원보다 3배 무거운 3000만원을 선고한 것이었다.

첫 공판에서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했던 하정우는 선고 결과가 나온 뒤 법정을 나가면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앞으로 더 책임감을 갖고 조심하며 건강히 살겠다"고 말했다.

하정우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그해 9월까지 서울 강남 소재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면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피부미용 시술을 하면서 프로포폴을 19차례에 걸쳐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 과정에서 친동생과 매니저 등의 명의로 프로포폴을 투약 받은 혐의도 있다.

당초 검찰은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