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넷플릭스 'D.P' 속 편의점 장면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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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 부정적 묘사한 부분 수정하기로
편의점주 피해봤다, 코리아세븐 집념 통해
편의점주 피해봤다, 코리아세븐 집념 통해
넷플리스가 자사 독점 컨텐츠인 드라마 ‘D.P’에서 47초 분량의 편의점 장면에 등장한 세븐일레븐 로고를 지워주기로 했다. 세븐일레븐을 부정적으로 묘사해 전국 1만여 점주에게 피해를 안겼다는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운영사)의 항의를 전격 수용한 것이다. 종교적인 이유로 중동 등 일부 국가에만 특정 장면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경우는 있지만, ‘D.P’처럼 컨텐츠 원본을 수정하는 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컨텐츠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코리아는 미국 본사와 협의 끝에 장면 수정 결정을 코리아세븐에 통보했다. 코리아세븐은 이달 7일 제작사인 클라이맥스 스튜디오와 넷플리스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다. 코리아세븐은 해당 장면이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는 점을 들어 제작사에 수정을 요구했다.
문제가 된 장면은 5회차에 약 47초 간 방영된 편의점 점주와 아르바이트생 간의 대화다.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유통기한 지났다고 바로 치우면 적자 나는 건 니가 메꿀거야 어?”라며 가슴팍을 친 뒤, “다시 채워놔”라고 지시하는 모습이 나온다. 등장 인물은 모두 세븐일레븐 로고가 새겨진 조끼를 입고 있다. 코리아세븐 관계자는 “당초 제작사가 장소 제공을 요청했을 때 부정적인 내용에 활용되지 않는 지 등을 면밀히 협의했다”며 “편의점 이름도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으로 하기로 하는 등 세븐일레븐 브랜드 노출도 하지 않기로 약속했었다”고 말했다.
넷플릭스가 이 같은 빠른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 컨텐츠 업계 관계자는 “해당 장면을 수정하더라도 스토리 전개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글로벌 거대 OTT 업체인 넷플릭스가 한 발 물러섰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법적공방으로 번질 경우 득보다 실이 크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란 추론도 나온다. 자체 조사를 통해 제작사측의 과실이 명백하다는 것을 확인했을 것이란 얘기다. 한상훈 피디앤로(PD&LAW)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넷플릭스는 제작사와 계약을 맺을 때 제작사가 컨텐츠 제작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D.P의 경우 제작사가 세븐일레븐의 퍼블리시티권(유명인이 자기의 이름이나 초상에 대한 가치를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기업의 대외 이미지 등도 해당된다)을 침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이 넷플릭스에 '마이너스만'은 아닐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거대 컨텐츠 공급자로서 확실한 자정 기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다.
박동휘/노유정 기자 donghuip@hankyung.com
24일 컨텐츠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코리아는 미국 본사와 협의 끝에 장면 수정 결정을 코리아세븐에 통보했다. 코리아세븐은 이달 7일 제작사인 클라이맥스 스튜디오와 넷플리스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다. 코리아세븐은 해당 장면이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는 점을 들어 제작사에 수정을 요구했다.
문제가 된 장면은 5회차에 약 47초 간 방영된 편의점 점주와 아르바이트생 간의 대화다.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유통기한 지났다고 바로 치우면 적자 나는 건 니가 메꿀거야 어?”라며 가슴팍을 친 뒤, “다시 채워놔”라고 지시하는 모습이 나온다. 등장 인물은 모두 세븐일레븐 로고가 새겨진 조끼를 입고 있다. 코리아세븐 관계자는 “당초 제작사가 장소 제공을 요청했을 때 부정적인 내용에 활용되지 않는 지 등을 면밀히 협의했다”며 “편의점 이름도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으로 하기로 하는 등 세븐일레븐 브랜드 노출도 하지 않기로 약속했었다”고 말했다.
넷플릭스가 이 같은 빠른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 컨텐츠 업계 관계자는 “해당 장면을 수정하더라도 스토리 전개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글로벌 거대 OTT 업체인 넷플릭스가 한 발 물러섰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법적공방으로 번질 경우 득보다 실이 크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란 추론도 나온다. 자체 조사를 통해 제작사측의 과실이 명백하다는 것을 확인했을 것이란 얘기다. 한상훈 피디앤로(PD&LAW)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넷플릭스는 제작사와 계약을 맺을 때 제작사가 컨텐츠 제작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D.P의 경우 제작사가 세븐일레븐의 퍼블리시티권(유명인이 자기의 이름이나 초상에 대한 가치를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기업의 대외 이미지 등도 해당된다)을 침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이 넷플릭스에 '마이너스만'은 아닐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거대 컨텐츠 공급자로서 확실한 자정 기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다.
박동휘/노유정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