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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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 개발 사업의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시민들의 소송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원고들은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세워진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의 화천대유·SK증권에 대한 과다 배당, 공공개발을 내세워 낮은 가격으로 토지를 수용한 덕에 취할 수 있었던 막대한 이익 등을 문제삼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시민 김모씨 등 9명은 성남의뜰을 상대로 배당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지난 2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성남의뜰에 25억원을 투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3년 동안 1830억원의 배당을 받은 반면, 3억5000만원을 투자한 화천대유·SK증권은 4040억원의 배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성남의뜰의 자본금 50억원은 보통주 3억4999만5000원과 우선주 46억5000만5000원으로 구성돼 있다. 보통주에 대한 자본금으로 화천대유와 SK증권은 각각 4999만5000원과 3억원을 납입한 뒤, 3년동안 577억원과 3463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성남의뜰이 전체 주주들에게 배당한 5903억원의 68% 수준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토지를 수용당한 원주민들은 특혜 의혹이 크게 주목받기 전부터 싸우고 있었다. 대장동 원주민 43명은 작년 12월(38명)과 작년 8월(5명) 각각 성남의뜰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환수소송을 제기했다. 공공개발을 내세워 시세보다 낮은 보상금으로 토지를 수용했지만, 민간업체인 성남의뜰이 막대한 이익을 취한 걸 문제삼고 있다. 대장동 원주민들은 당시 시세의 절반 수준에 토지를 수용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토지를 수용당하고 성남의뜰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한 원주민 9명은 작년 3월 성남의뜰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도 제기했다. 성남의뜰이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해 부담해야 할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는 이유에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오는 30일 이 소송의 선고할 예정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