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음식 배달노동자에 "화장실 사용권, 최저수수료 보장"[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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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의회, 음식배달노동자 보호 법안 통과
최저 수수료 기준, 장거리 배달 거부권 등 포함
최저 수수료 기준, 장거리 배달 거부권 등 포함
![뉴욕시, 음식 배달노동자에 "화장실 사용권, 최저수수료 보장"[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109/01.27586541.1.jpg)
26일 뉴욕타임즈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뉴욕시의회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빌 드 블라시오 뉴욕 시장의 지지도 받고 있기에 별다른 이견 없이 시행이 확실시 된다. 코리 존슨 시의회 의장은 "뉴욕시는 이제 음식 배달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미국 최초의 도시가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최저 수수료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법안은 미국 대도시에서 앱 기반 음식 배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기준을 정하는 첫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과된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최저 수수료 보장이 상당한 파급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시 소비자·근로자 보호국은 근로 조건을 연구하고 (팁을 포함하지 않은) 최소 수수료를 제정하는 규칙을 발표할 의무를 지게 된다. 그간 배달노동자들이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배송을 거부하면 앱에서 평가 등급이 떨어지는 등 불이익을 겪게 되는 것을 반영해 거리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도 추후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대유행과 허리케인 ‘아이다’ 등으로 배달 음식 앱 사용이 급증하면서 배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것을 반영했다는 평가다. 미국에서는 지난 1일 허리케인 아이다가 뉴욕을 강타했을 때 한 배달노동자가 물에 반쯤 잠긴 자전거를 탄 채로 중국음식을 배달하는 사진이 SNS에 공개되면서 '불평등'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이 같은 논란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한 라이더는 "한강 난지 공원에서 치킨을 배달시키면 (자동차전용도로라서 오토바이 주행이 금지된) 강변북로를 타야 한다"며 "거리 등을 이유로 배송을 거부하면 별점이 깎인다"고 지적했다. 또 얼마 전 한 음식 배달 노동자가 허락없이 음식점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음식점주와 갈등을 빚은 사례가 공론화 된 바 있다.
플랫폼 노동 전문 연구가인 이영주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위원은 "뉴욕시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은 실제로 우리나라 라이더유니온이 요구하는 입법내용과 거의 동일하다"며 "음식배달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라이더 보호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