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cm 자르랬더니 10cm 남긴 미용실…女 모델에 '3억' 배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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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고급 미용실이 고객의 머리카락을 잘못 잘라 3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24일(현지 시간) BBC 등에 따르면 인도 뉴델리 고급 호텔의 한 미용실은 국가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NCDRC)로부터 모발 제품 모델인 야슈나 로이에게 2000만루피(한화 약 3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긴 머리였던 로이는 2018년 미용실에서 약 10cm가량 머리카락을 잘라 달라고 요청했지만 미용실에서는 머리카락을 10cm만 남기고 잘랐다.
로이는 망가진 헤어스타일 때문에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는 "짧은 머리로 인해 자신감을 상실하고 새로운 계약의 체결과 톱 모델이 될 기회도 날렸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4일(현지 시간) BBC 등에 따르면 인도 뉴델리 고급 호텔의 한 미용실은 국가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NCDRC)로부터 모발 제품 모델인 야슈나 로이에게 2000만루피(한화 약 3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긴 머리였던 로이는 2018년 미용실에서 약 10cm가량 머리카락을 잘라 달라고 요청했지만 미용실에서는 머리카락을 10cm만 남기고 잘랐다.
로이는 망가진 헤어스타일 때문에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는 "짧은 머리로 인해 자신감을 상실하고 새로운 계약의 체결과 톱 모델이 될 기회도 날렸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