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떨어져야 돈 버는데…" SK바사 80% 급등에 개미들 '벌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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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공매도 대금 상위 10개 중 7개 주가 상승
거래 규모 3위 SK바이오사이언스는 79.3% 급등
금융당국 "11월부터 개인 대주 상환기간 '90일×n회'로"
거래 규모 3위 SK바이오사이언스는 79.3% 급등
금융당국 "11월부터 개인 대주 상환기간 '90일×n회'로"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정작 개인들은 5월3일 공매도 거래가 부분재개된 뒤 종목 선정에 대체로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과 외국인이 포함된 전체 매매주체의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10개 종목을 보면 수익을 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수익이 발생한 종목의 주가 하락률은 30%에 미치지 못한 반면, 손실 종목의 하락률은 50% 이상이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모든 매매주체의 5월3일~9월17일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10개 중 7종목의 주가가 공매도 거래 부분재개 직전인 4월30일 종가 대비 하락했다. 다만 하락폭은 1.7%(HMM·3위)~29.3%(엔씨소프트·10위)에 그친 반면, 공매도 거래대금 규모 6위인 두산중공업의 주가는 55.2%가 올랐다. 같은 기간 2조860억원으로 가장 많은 규모의 공매도 거래가 이뤄진 카카오는 오히려 주가가 5.3% 상승했다. 시장 전체의 공매도 대금 상위 10개 종목과 개인의 공매도 대금 상위 10개 종목들 중 겹치는 종목은 카카오, HMM, SK이노베이션, LG화학, 삼성SDI다. 나머지 5개 종목은 모두 주가가 올랐다.
특히 개인들은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 317억원 어치를 공매도했다. 세 번째로 많은 규모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난 17일 종가는 4월30일 종가 대비 79.3% 높은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주가가 56.8% 상승한 삼성엔지니어링에 대한 개인들의 공매도 거래대금 규모도 153억원(8위)에 달했다. 나머지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267억원·16%↑), SK케미칼(178억원·12.1%↑), 네이버(173억원·12.1%↑)다.
공매도 부분재개 직전인 4월30일 종가로 공매도한 뒤 9월17일 종가에 일괄적으로 포지션을 정리했다고 단순 가정하면, 모든 투자자들의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10개 종목에 대한 수익률은 2.5%로, 개인투자자들의 수익률은 -15.19%로 각각 계산된다.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접근성을 더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기관과 외국인은 대주(빌린 주식) 상환 기간이 사실상 무제한이지만 개인은 60일에 불과해 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월부터 개인의 대주 상환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만기가 도래했을 때 추가적인 만기 연장도 가능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만기 연장을 위해서는 ‘한국증권금융이 주식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물량이 소진된 예외적 상황’이 아니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조건에 따라 개인도 사실상 무기한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는 조치가 예정됐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공매도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전체 공매도 거래 중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미미한 데 더해, 공매도 거래에 나서는 세력이 불공정거래를 할 것이란 의심 때문이다.
하지만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매도의 부작용으로 제시되는 주된 근거는 몇몇 불공정거래 사건들”이라면서 “이러한 사건들은 거래량이 풍부하고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에서는 발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증적으로 분석해보면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해서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거나 가격 하락을 막지 못한다”며 “오히려 시장의 유동성만 위축시키는 결과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적으로도 공매도를 완벽하게 금지하기 어렵다. 다양한 매매전략 또는 파생상품을 통해 공매도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기관과 외국인이 포함된 전체 매매주체의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10개 종목을 보면 수익을 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수익이 발생한 종목의 주가 하락률은 30%에 미치지 못한 반면, 손실 종목의 하락률은 50% 이상이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모든 매매주체의 5월3일~9월17일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10개 중 7종목의 주가가 공매도 거래 부분재개 직전인 4월30일 종가 대비 하락했다. 다만 하락폭은 1.7%(HMM·3위)~29.3%(엔씨소프트·10위)에 그친 반면, 공매도 거래대금 규모 6위인 두산중공업의 주가는 55.2%가 올랐다. 같은 기간 2조860억원으로 가장 많은 규모의 공매도 거래가 이뤄진 카카오는 오히려 주가가 5.3% 상승했다. 시장 전체의 공매도 대금 상위 10개 종목과 개인의 공매도 대금 상위 10개 종목들 중 겹치는 종목은 카카오, HMM, SK이노베이션, LG화학, 삼성SDI다. 나머지 5개 종목은 모두 주가가 올랐다.
특히 개인들은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 317억원 어치를 공매도했다. 세 번째로 많은 규모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난 17일 종가는 4월30일 종가 대비 79.3% 높은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주가가 56.8% 상승한 삼성엔지니어링에 대한 개인들의 공매도 거래대금 규모도 153억원(8위)에 달했다. 나머지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267억원·16%↑), SK케미칼(178억원·12.1%↑), 네이버(173억원·12.1%↑)다.
공매도 부분재개 직전인 4월30일 종가로 공매도한 뒤 9월17일 종가에 일괄적으로 포지션을 정리했다고 단순 가정하면, 모든 투자자들의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10개 종목에 대한 수익률은 2.5%로, 개인투자자들의 수익률은 -15.19%로 각각 계산된다.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접근성을 더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기관과 외국인은 대주(빌린 주식) 상환 기간이 사실상 무제한이지만 개인은 60일에 불과해 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월부터 개인의 대주 상환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만기가 도래했을 때 추가적인 만기 연장도 가능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만기 연장을 위해서는 ‘한국증권금융이 주식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물량이 소진된 예외적 상황’이 아니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조건에 따라 개인도 사실상 무기한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는 조치가 예정됐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공매도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전체 공매도 거래 중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미미한 데 더해, 공매도 거래에 나서는 세력이 불공정거래를 할 것이란 의심 때문이다.
하지만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매도의 부작용으로 제시되는 주된 근거는 몇몇 불공정거래 사건들”이라면서 “이러한 사건들은 거래량이 풍부하고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에서는 발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증적으로 분석해보면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해서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거나 가격 하락을 막지 못한다”며 “오히려 시장의 유동성만 위축시키는 결과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적으로도 공매도를 완벽하게 금지하기 어렵다. 다양한 매매전략 또는 파생상품을 통해 공매도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