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로 유흥주점 간 고려대 교수 10명 중징계…장하성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장하성 주중대사, 퇴임으로 징계대상서 제외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 등으로 약 6700만원을 결제해 논란을 빚은 고려대 교수들이 최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다만 장하성 주중대사는 정년 퇴임을 이유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26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는 유흥업소에서 학교 연구비 등을 사용한 교수 13명 중 10명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2명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2019년까지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했던 장 대사는 당초 중징계 대상에 포함됐지만 퇴임으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른 교수 1명도 중징계가 요구됐으나 징계 시효가 지나 경고 처분을 받았다. 사립학교법상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 대상이 되지 않아서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고려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고려대 교수 13명은 2016년 3월부터 2019년까지 음식점으로 위장한 서울 강남 소재 한 유흥업소에서 1인당 많게는 86차례에 걸쳐 교내연구비 등 법인카드로 총 6693만원을 결제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당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장 대사를 포함한 12명은 중징계, 나머지 1명은 경고 조치하라고 고려대에 통보했다. 고려대 측은 이들에게 감봉 2개월, 견책 등 경징계를 의결했다가 교육부의 이행요구에 중징계인 정직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26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는 유흥업소에서 학교 연구비 등을 사용한 교수 13명 중 10명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2명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2019년까지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했던 장 대사는 당초 중징계 대상에 포함됐지만 퇴임으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른 교수 1명도 중징계가 요구됐으나 징계 시효가 지나 경고 처분을 받았다. 사립학교법상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 대상이 되지 않아서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고려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고려대 교수 13명은 2016년 3월부터 2019년까지 음식점으로 위장한 서울 강남 소재 한 유흥업소에서 1인당 많게는 86차례에 걸쳐 교내연구비 등 법인카드로 총 6693만원을 결제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당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장 대사를 포함한 12명은 중징계, 나머지 1명은 경고 조치하라고 고려대에 통보했다. 고려대 측은 이들에게 감봉 2개월, 견책 등 경징계를 의결했다가 교육부의 이행요구에 중징계인 정직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