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주택대출 보릿고개' 우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민은행도 '옥죄기' 가세
전세자금대출 한도 축소
보증금 증액분까지로 제한
다른 은행에 영향 줄 가능성
전세자금대출 한도 축소
보증금 증액분까지로 제한
다른 은행에 영향 줄 가능성
농협은행에 이어 국민은행이 가계대출 한도를 전방위적으로 축소하면서 연말 ‘대출 보릿고개’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닥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내 은행 중 가계대출 규모가 가장 큰 국민은행이 돈줄을 조이면 그만큼 다른 은행들도 ‘풍선효과’를 막고자 연쇄적으로 추가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은 무주택 실수요자가 대상이란 이유로 그동안 손대기 어려웠던 전세자금대출 한도까지 줄이기로 했다. 정부의 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특단의 조치가 이어지면서 기업 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돈을 구하기란 점차 ‘하늘의 별따기’가 돼가고 있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가계대출을 한시적으로 축소 운영한다. 신용대출은 물론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이 일제히 축소된다. 모든 가계대출의 대환대출, 즉 국민은행으로의 대출 갈아타기를 중단하고 대출 한도를 대폭 줄이는 게 골자다.
국민은행은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세입자에 대해 당초 전체 보증금의 80%까지 받을 수 있었던 대출 한도를 보증금 상승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전셋값 4억원인 집에 2억원 전세대출을 받아 살고 있던 세입자가 계약 갱신 후 전세가 6억원으로 올랐다면, 추가 대출도 딱 보증금 상승분(2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지금까지는 6억원의 80%인 4억8000만원을 기준으로 삼아 기존 2억원을 차감한 2억8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다.
원래 전세대출이 없던 사람이라도 같은 조건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6억원의 80%인 4억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기존 대출 증액이 아닌, 새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은행이 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원래 대출을 안 받고 있었던 사람이 보증금 증액분을 넘겨 대출받는다면 자금 목적이 의심스럽다고 본 것”이라며 “실수요 목적을 걸러내기 위해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실제 저금리 시대에 전세자금대출도 일단 한도껏 받은 뒤 보증금을 내고 남은 여윳돈을 투자하겠다는 수요가 적지 않았다.
국민은행이 이 같은 신개념 전세대출 한도 축소에 나서면서 다른 은행이 뒤따를 가능성도 적지 않다. A은행 관계자는 “특정 은행이 대출을 제한할 때마다 그로 인해 막힌 수요는 물론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가수요까지 다른 은행에 몰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총량 규제를 지키면서 ‘대출 중단’ 같은 극약 처방을 피하려면 (국민은행처럼) 선제적인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은행들은 또 주택담보대출 축소를 위해 잇따라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을 중단하고 있다. MCI·MCG 보험은 대출자가 담보인정비율(LTV) 최대 한도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금융소비자로선 최대 5000만원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올 들어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이 관련 대출을 중단한 데 이어 국민은행이 29일부터, 하나은행도 다음달 1일부터 일부 MCI·MCG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가계대출을 한시적으로 축소 운영한다. 신용대출은 물론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이 일제히 축소된다. 모든 가계대출의 대환대출, 즉 국민은행으로의 대출 갈아타기를 중단하고 대출 한도를 대폭 줄이는 게 골자다.
국민은행은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세입자에 대해 당초 전체 보증금의 80%까지 받을 수 있었던 대출 한도를 보증금 상승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전셋값 4억원인 집에 2억원 전세대출을 받아 살고 있던 세입자가 계약 갱신 후 전세가 6억원으로 올랐다면, 추가 대출도 딱 보증금 상승분(2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지금까지는 6억원의 80%인 4억8000만원을 기준으로 삼아 기존 2억원을 차감한 2억8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다.
원래 전세대출이 없던 사람이라도 같은 조건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6억원의 80%인 4억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기존 대출 증액이 아닌, 새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은행이 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원래 대출을 안 받고 있었던 사람이 보증금 증액분을 넘겨 대출받는다면 자금 목적이 의심스럽다고 본 것”이라며 “실수요 목적을 걸러내기 위해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실제 저금리 시대에 전세자금대출도 일단 한도껏 받은 뒤 보증금을 내고 남은 여윳돈을 투자하겠다는 수요가 적지 않았다.
국민은행이 이 같은 신개념 전세대출 한도 축소에 나서면서 다른 은행이 뒤따를 가능성도 적지 않다. A은행 관계자는 “특정 은행이 대출을 제한할 때마다 그로 인해 막힌 수요는 물론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가수요까지 다른 은행에 몰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총량 규제를 지키면서 ‘대출 중단’ 같은 극약 처방을 피하려면 (국민은행처럼) 선제적인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은행들은 또 주택담보대출 축소를 위해 잇따라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을 중단하고 있다. MCI·MCG 보험은 대출자가 담보인정비율(LTV) 최대 한도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금융소비자로선 최대 5000만원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올 들어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이 관련 대출을 중단한 데 이어 국민은행이 29일부터, 하나은행도 다음달 1일부터 일부 MCI·MCG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