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n번방 사건’을 필두로 현실세계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경찰과 정부에서는 이를 적극 수사해 검거는 물론 사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그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 등 매체를 이용해 상대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해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하거나, 사이버 공간·미디어·SNS 등에서 자행하는 성적 괴롭힘 등을 모두 포함한다. 여기에 ‘온라인 그루밍(가스라이팅)’이라는 신종 유형이 등장해 처음 보는 상대방은 물론 현실에서 교제하는 연인과 학교 선후배, 회사 동료 등 주변인이 그 대상이 되는 등 피해 범위와 사례도 늘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신고 건수는 2015년 3768건에서 2020년 3만5603건으로 약 10배 가까이 증가해 그 심각성을 다시금 실감하게 한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뉴스를 접할 때 대부분 사람은 “나는 아니겠지”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하지만 나 자신이,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디지털 성범죄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디지털 성범죄에 관심을 갖고 피해자 입장에서 그 감정과 고통을 공감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경찰은 최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위장수사’를 도입했다. 가해자에게 성 착취물 유통 과정이나 가해 과정에서 상대방이 위장수사관(경찰)일 수 있다는 불안감을 심어줘 범죄 의지 자체를 약화시키는 등 예방해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겠다는 의지다. 만약 주변 사람이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보는 것을 알았거나 본인이 직접 피해를 받고 있다면 긴급신고 112, 여성가족부 피해자지원센터로 연락해 디지털 성범죄의 어두운 그늘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자.

신광식 < 전남진도경찰서 경무과 경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