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규정 위반 회원사 제재 합리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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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회원사에 적용하는 규제에 대해 절차·기준의 투명성, 이해의 용이성, 사전 예측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27일 내놨다.
이에 따라 ▲회원제재금 부과 기준·절차의 공개 ▲위반행위에 대한 정량적 판단 기준의 적용 가능성에 따른 양형기준 이원화 ▲동일 위반 행위에 대한 중복 제재 완화장치 도입 ▲징계의 가중·감경 기준 합리화 ▲자율징계 조치 대상 축소 등이 이뤄진다.
우선 시장감시규정세칙에 회원제재금과 관련한 상세 판단 기준과 산정 프로세스 등을 담는다. 기존 시감규정세칙에는 위반행위의 원인·결과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만 제시돼 있었다. 또 복잡하고 세분화된 위규행위 판단요소와 기준을 단순화하고, 단계별로 유사·모호한 기준도 명확하게 구분했다고 거래소는 강조했다.
정량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허수성 호가, 예상체결가 관여, 가장·통정성 매매, 시·종가 관여, 분할호가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할 때 정량적 기준을 우선 활용하기로 했다. 정량적 기준은 수량, 금액, 횟수 등 수량적 기준과 관여일수, 시장영향도 등 관여비율기준 등으로 구성된다.
위반행위로 인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원사에게 거래소다 또 다시 제재금을 부과하는 걸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신설됐다. 자율규제와 공적규제 간 이중제재 금지가 적용되지는 않지만, 회원사들이 사실상 중복 제재를 받는다는 인식이 강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위반행위가 발생한 회원사가 직원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하는 걸 막기 위해 자율징계조치의 대상이 축소된다. 기존에는 주의, 경고, 견책, 감봉 등에 해당하는 징계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경고와 주의만 가능해진다.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에도 회원의 권익 향상과 더불어 더욱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이에 따라 ▲회원제재금 부과 기준·절차의 공개 ▲위반행위에 대한 정량적 판단 기준의 적용 가능성에 따른 양형기준 이원화 ▲동일 위반 행위에 대한 중복 제재 완화장치 도입 ▲징계의 가중·감경 기준 합리화 ▲자율징계 조치 대상 축소 등이 이뤄진다.
우선 시장감시규정세칙에 회원제재금과 관련한 상세 판단 기준과 산정 프로세스 등을 담는다. 기존 시감규정세칙에는 위반행위의 원인·결과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만 제시돼 있었다. 또 복잡하고 세분화된 위규행위 판단요소와 기준을 단순화하고, 단계별로 유사·모호한 기준도 명확하게 구분했다고 거래소는 강조했다.
정량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허수성 호가, 예상체결가 관여, 가장·통정성 매매, 시·종가 관여, 분할호가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할 때 정량적 기준을 우선 활용하기로 했다. 정량적 기준은 수량, 금액, 횟수 등 수량적 기준과 관여일수, 시장영향도 등 관여비율기준 등으로 구성된다.
위반행위로 인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원사에게 거래소다 또 다시 제재금을 부과하는 걸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신설됐다. 자율규제와 공적규제 간 이중제재 금지가 적용되지는 않지만, 회원사들이 사실상 중복 제재를 받는다는 인식이 강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위반행위가 발생한 회원사가 직원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하는 걸 막기 위해 자율징계조치의 대상이 축소된다. 기존에는 주의, 경고, 견책, 감봉 등에 해당하는 징계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경고와 주의만 가능해진다.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에도 회원의 권익 향상과 더불어 더욱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