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없을까"…12~17세 접종 앞두고 부모들은 불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개별 예약·보호자 동의 필요
접종 후 이틀은 출석 인정
독일·일본도 '12세 이상 권고'
접종 후 이틀은 출석 인정
독일·일본도 '12세 이상 권고'
12~17세(2004~2009년생) 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다음달 진행된다. 접종 백신은 화이자다. 본인과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개별 접종이 이뤄질 예정이다. 학부모 사이에선 자녀의 백신 부작용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실제 접종 비율이 높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12~17세 청소년에 대한 접종을 오는 10월부터 진행한다고 27일 발표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해당 나이의 청소년도 같은 일정으로 백신을 접종한다.
방역·교육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낮지만, 고위험군에선 중증 감염과 다기관염증증후군 등과 같은 합병증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교육 기회의 감소, 격리로 인한 심리적 위축 등의 영향을 고려해 청소년 접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접종 배경을 밝혔다. 이번 접종은 접종대상자 개인과 보호자(법정대리인) 모두의 자발적 동의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백신을 접종하러 갈 때는 보호자와 함께 가거나 보호자 동의서를 지참해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한 개인별 사전 예약 후 전국의 위탁의료기관에서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중간·기말고사 등에서 학생의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4주의 접종 기간을 부여한다. 접종일부터 접종 후 이틀까지는 출석으로 인정해준다. 접종 후 사흘째부터는 의사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하면 질병 사유로 인한 출결 처리가 된다. 교육부는 백신 접종을 예약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받지 못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해 그에 따라 출결을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단순 변심으로 접종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된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12~17세 백신 접종은 본인 의사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므로 접종 여부에 따른 불이익을 주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며 “지난달 발표한 학교 밀집도 기준 등 2학기 등교 방침은 변함없다”고 설명했다.
감염병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은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마상혁 경남도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은 “청소년 접종을 하는 것은 집단면역을 위한 것인데, 델타 변이의 출현으로 집단면역 자체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청소년 접종을 굳이 해야 할 이유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의 한 중학생 학부모 이모씨(39)는 “백신 부작용이 매우 적다고는 하나 아이에게 접종시키기 불안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 12세 이상 모든 청소년에 대한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김남영/이선아 기자 nykim@hankyung.com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12~17세 청소년에 대한 접종을 오는 10월부터 진행한다고 27일 발표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해당 나이의 청소년도 같은 일정으로 백신을 접종한다.
방역·교육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낮지만, 고위험군에선 중증 감염과 다기관염증증후군 등과 같은 합병증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교육 기회의 감소, 격리로 인한 심리적 위축 등의 영향을 고려해 청소년 접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접종 배경을 밝혔다. 이번 접종은 접종대상자 개인과 보호자(법정대리인) 모두의 자발적 동의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백신을 접종하러 갈 때는 보호자와 함께 가거나 보호자 동의서를 지참해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한 개인별 사전 예약 후 전국의 위탁의료기관에서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중간·기말고사 등에서 학생의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4주의 접종 기간을 부여한다. 접종일부터 접종 후 이틀까지는 출석으로 인정해준다. 접종 후 사흘째부터는 의사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하면 질병 사유로 인한 출결 처리가 된다. 교육부는 백신 접종을 예약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받지 못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해 그에 따라 출결을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단순 변심으로 접종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된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12~17세 백신 접종은 본인 의사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므로 접종 여부에 따른 불이익을 주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며 “지난달 발표한 학교 밀집도 기준 등 2학기 등교 방침은 변함없다”고 설명했다.
감염병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은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마상혁 경남도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은 “청소년 접종을 하는 것은 집단면역을 위한 것인데, 델타 변이의 출현으로 집단면역 자체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청소년 접종을 굳이 해야 할 이유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의 한 중학생 학부모 이모씨(39)는 “백신 부작용이 매우 적다고는 하나 아이에게 접종시키기 불안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 12세 이상 모든 청소년에 대한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김남영/이선아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