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제와 스팀청소기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방송을 연출한 상품판매방송 11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
세정제와 스팀청소기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방송을 연출한 상품판매방송 11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
세정제와 스팀청소기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방송을 연출한 상품판매방송 11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7일 방송통심심의위원회는 시청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환경과 현저히 다른 상황을 실연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11개 상품판매방송에 법정제재 조치인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CJ온스타일, 롯데홈쇼핑, 홈앤쇼핑, 공영쇼핑, K쇼핑, 신세계쇼핑 등 6개 상품판매방송사는 세정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커피 등으로 만든 오염물질을 제거하면서 '기름때'를 쉽게 닦을 수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

또 GS SHOP, 홈앤쇼핑, K쇼핑, SK스토아, 쇼핑엔티 등 5개 상품판매방송사는 스팀청소기를 판매하면서 휘발성이 강한 요오드액으로 만든 오염물질을 이용해 반려견 소변자국을 쉽게 청소할 수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

홈앤쇼핑과 K쇼핑은 세정제, 스팀청소기 두 가지 품목에서 모두 적발됐고, 방심위는 이들 11개 상품판매방송 모두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최종 의결했다.

방심위 측은 "방송은 시청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비자를 오인케하는 정보로 합리적 구매를 방해한 것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는 의미에서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