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25일 오후 10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한 사거리에서 정차 신호를 받고 멈춘 배달원 B 씨의 오토바이를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A 씨는 전방을 잘 주시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B 씨는 정차 중인 시내버스와 A 씨의 승용차 사이에 끼이면서 오른쪽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B 씨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