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땀 닦다가 음란죄 고소 당해"…男 신고한 여성, 이유가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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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 닦았을 뿐인데 "성기 만졌다" 신고
증거 없자 '잠복근무'까지…불기소 처분
증거 없자 '잠복근무'까지…불기소 처분
지하철에서 손에 난 땀을 자신의 옷에 닦은 남성이 여성 승객으로부터 '공연음란죄'로 고소 당했다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해당 남성을 신고한 여성은 "그날 힘든 일이 있어서 누구 한명 그냥 고소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잠복수사해서 땀 닦는 것도 공연음란죄로 잡아 넣은 지하철범죄수사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센터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손에 땀이 나자 자신의 옷에 땀을 닦았다. A씨의 앞에 서 있던 여성 B씨는 남성의 상체를 3초간 몰래 촬영한 뒤, 자신 앞에서 성기를 15회 만졌다며 공연음란죄로 A씨를 신고했다.
경찰서로부터 공연음란죄로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자신이 무고 당한 사실과 변호사를 선임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이후 B씨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B씨는 A씨와의 통화에서 "그날 하루가 다른 것으로 너무 신경쓰여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가 앞에서 상의 부분을 손바닥으로 만져서 신경이 쓰였다. 행동 하나가 불쾌해서 누구 한명을 그냥 고소하고 싶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신고하게 됐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남성의 인생을 망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당시 A씨는 주로 양손으로 컨트롤 해야 하는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있었고, 자신의 옷에 손에 난 땀을 한 두번 닦은 게 전부였다. 하지만 같은 시간대 게임에 접속했다는 내역과 여자친구와 핸드폰으로 대화를 나눈 내역, B씨가 오해였다고 말한 내용의 증거자료까지 경찰에 제출했다.
센터는 "B씨가 제출한 3초간의 휴대폰 동영항은 물론 지하철 내 CCTV 영상에도 A씨가 성기를 만지는 장면은 없었다. 증거는 물론 오해의 여지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광역철도 수사과는 A씨에 대한 잠복수사까지 벌인 결과 어떠한 혐의도 찾을 수 없어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됐다. 당연한 결과다"고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지난 25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잠복수사해서 땀 닦는 것도 공연음란죄로 잡아 넣은 지하철범죄수사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센터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손에 땀이 나자 자신의 옷에 땀을 닦았다. A씨의 앞에 서 있던 여성 B씨는 남성의 상체를 3초간 몰래 촬영한 뒤, 자신 앞에서 성기를 15회 만졌다며 공연음란죄로 A씨를 신고했다.
경찰서로부터 공연음란죄로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자신이 무고 당한 사실과 변호사를 선임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이후 B씨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B씨는 A씨와의 통화에서 "그날 하루가 다른 것으로 너무 신경쓰여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가 앞에서 상의 부분을 손바닥으로 만져서 신경이 쓰였다. 행동 하나가 불쾌해서 누구 한명을 그냥 고소하고 싶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신고하게 됐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남성의 인생을 망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당시 A씨는 주로 양손으로 컨트롤 해야 하는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있었고, 자신의 옷에 손에 난 땀을 한 두번 닦은 게 전부였다. 하지만 같은 시간대 게임에 접속했다는 내역과 여자친구와 핸드폰으로 대화를 나눈 내역, B씨가 오해였다고 말한 내용의 증거자료까지 경찰에 제출했다.
센터는 "B씨가 제출한 3초간의 휴대폰 동영항은 물론 지하철 내 CCTV 영상에도 A씨가 성기를 만지는 장면은 없었다. 증거는 물론 오해의 여지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광역철도 수사과는 A씨에 대한 잠복수사까지 벌인 결과 어떠한 혐의도 찾을 수 없어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됐다. 당연한 결과다"고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