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베이비시터로 고용된 콜롬비아 출신 켈리 안드레이드는 침실 화재경보기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했다/사진=뉴욕포스트
미국에서 베이비시터로 고용된 콜롬비아 출신 켈리 안드레이드는 침실 화재경보기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했다/사진=뉴욕포스트
미국 뉴욕에서 20대 베이비시터 방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피소당했다.

27일 뉴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뉴욕의 한 가정집에서 입주 베이비시터로 일하던 켈리 안드레이드(25)가 침실의 화재경보기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했다. 그는 곧바로 집주인과 직업소개소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콜롬비아 출신인 켈리는 새로운 문화를 접하기 위해 '베이비시터' 교육을 받은 뒤 미국으로 건너왔다. 이후 켈리는 네 아이가 있는 가정집을 소개받았고, 집주인도 타국에서 열심히 일하는 켈리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하지만 그의 행복한 순간은 단 3주 만에 악몽으로 변했다.

집주인인 아빠가 켈리의 방 천장의 '화재경보기'에 여러 번 만지작댔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켈리는 화재경보기를 열어봤고, 그 안에는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확인했다. 메모리 카드에서 켈리의 나체 등이 찍힌 영상이 수백 건 발견됐다.

이에 켈리는 "내가 카메라를 발견한 지 몇 분 만에 집주인이 왔다"며 "나는 잠든 척을 하며 두려움에 몸을 움츠렸는데, 그가 문을 부수려고 했다. 그가 총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그 집을 탈출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켈리는 곧바로 경찰서를 뛰어가 자신의 나체 영상이 담겨있는 메모리 카드를 제출했다. 나아가 켈리는 집주인 남성과 직업소개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몰카를 설치했던 남성 측은 "카메라는 보안상의 이유로 설치했다. 침실이나 탈의실에 배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