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령안 확정, 입법예고안과 무엇이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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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심의·의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다소 구체화
경영계선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 안알려줘" 불만 여전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다소 구체화
경영계선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 안알려줘" 불만 여전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27일 법 시행을 앞두고 사실상 의견 수렴을 끝낸 확정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규정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던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최대한 구체화했다"며 "그간 의미를 알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온 '적정한 예산 편성'과 '충실하게 업무 수행' 등의 문구를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수정한 부분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가장 큰 폭으로 손을 본 조항은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를 규정한 시행령안 제4조입니다.
일단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가 다소 구체화됐습니다. 그간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원 방안'에 대해 기존 안에서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문구만 있어서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 바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안에서는 '△업무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업무수행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이라고 구체적 의무를 덧붙였습니다.
그 밖에 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예산 편성 및 투입 관련 조항도 손봤습니다. 이전 안에서는 '적정한' 예산을 '용도에 따라' 집행한다고 규정돼 경영계로부터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다"는 힐난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안은 이런 지적을 반영해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구매 △ 확인된 유해·위험 요인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으로 수정된 점이 눈에 띕니다.
사업장에서 3명 이상 발생시 사업주가 처벌 받게 되는 '직업성 질병'도 비판을 반영해 일부 수정됐습니다.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던 열사병의 경우, 기존에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발생한 열사병’을 ‘고열작업 장소에서 체온상승을 동반한 열사병’으로 변경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덥고 뜨겁다는 추상적 표현을 없애고, 체온 상승이 없는 열사병은 제외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질병 목록의 상당 수를 차지했던 급성 중독의 요건도 바뀝니다. 급성 중독 앞에 '일시적으로 다량의 (노출)'이란 표현이 붙어 있어서 문제가 됐지만, 전부 떼냈습니다. 우연하고 경미한 질병을 배제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입니다.
습한 상태에서 걸리는 렙토스피라증의 경우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습한 상태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이라는 표현을 써서 법 적용 기준을 강화한 점도 눈에 띕니다. 하지만 냉방병으로 알려진 레지오넬라증 등 경미하다고 지적 받았던 일부 질병은 여전히 남아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기업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공표하는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예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를 '위반'해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이라고 규정돼 있었지만, 이제는 명확하게 중대산업재해법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12조에 따라 범죄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이 공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호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됩니다. 우선 시행령안 제4조의 '안전보건관계법령'의 의미도 여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안 발표 당시 지적이 빗발치자 "법령의 목록을 제시하겠다"고 밝힌바 있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부 수정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을 바라보는 싸늘한 시선은 여전합니다. "내용이 여전히 모호하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가장 시급한 내용인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고, 직업성 질병의 중증도 기준도 전혀 명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숨은 그림찾기를 하는 것 같다"며 "일부 문구를 정비하고 일부 규정을 고시에 위임한 점을 빼면 큰 변화는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에서 중대재해대응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동욱 변호사도 "예산 편성의 기준을 제시하는 등 모호했던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내용을 일부 구체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면서도 "다만 안전보건 '관련 법령'이나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등 일부 규정의 의미나 범위가 모호한 점에서 여전히 해석상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번 시행령안에 대한 설명 자료는 국무조정실에서 먼저 배포했지만, 내용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에 주무부처인 고용부가 별도 후속 자료를 내놓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기자들로부터 '도대체 뭐가 바뀌었다는 거냐'는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주무부처가 아니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니 국조실을 이해 못할 바도 아니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이런 난해하고 모호한 부분을 다소나마 해소하려면 현재 막바지 작업 중인 '가이드라인' 발간이 더욱 시급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원래 10월 발간 예정이었던 가이드라인은 현재 고용부와 경찰 간 중대재해법 수사권 갈등 이슈에 밀려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중대재해법을 둘러싼 현재 상황이 총체적 난국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곽용희 기자
일부 수정한 부분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가장 큰 폭으로 손을 본 조항은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를 규정한 시행령안 제4조입니다.
일단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가 다소 구체화됐습니다. 그간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원 방안'에 대해 기존 안에서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문구만 있어서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 바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안에서는 '△업무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업무수행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이라고 구체적 의무를 덧붙였습니다.
그 밖에 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예산 편성 및 투입 관련 조항도 손봤습니다. 이전 안에서는 '적정한' 예산을 '용도에 따라' 집행한다고 규정돼 경영계로부터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다"는 힐난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안은 이런 지적을 반영해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구매 △ 확인된 유해·위험 요인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으로 수정된 점이 눈에 띕니다.
사업장에서 3명 이상 발생시 사업주가 처벌 받게 되는 '직업성 질병'도 비판을 반영해 일부 수정됐습니다.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던 열사병의 경우, 기존에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발생한 열사병’을 ‘고열작업 장소에서 체온상승을 동반한 열사병’으로 변경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덥고 뜨겁다는 추상적 표현을 없애고, 체온 상승이 없는 열사병은 제외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질병 목록의 상당 수를 차지했던 급성 중독의 요건도 바뀝니다. 급성 중독 앞에 '일시적으로 다량의 (노출)'이란 표현이 붙어 있어서 문제가 됐지만, 전부 떼냈습니다. 우연하고 경미한 질병을 배제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입니다.
습한 상태에서 걸리는 렙토스피라증의 경우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습한 상태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이라는 표현을 써서 법 적용 기준을 강화한 점도 눈에 띕니다. 하지만 냉방병으로 알려진 레지오넬라증 등 경미하다고 지적 받았던 일부 질병은 여전히 남아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기업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공표하는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예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를 '위반'해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이라고 규정돼 있었지만, 이제는 명확하게 중대산업재해법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12조에 따라 범죄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이 공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호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됩니다. 우선 시행령안 제4조의 '안전보건관계법령'의 의미도 여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안 발표 당시 지적이 빗발치자 "법령의 목록을 제시하겠다"고 밝힌바 있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부 수정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을 바라보는 싸늘한 시선은 여전합니다. "내용이 여전히 모호하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가장 시급한 내용인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고, 직업성 질병의 중증도 기준도 전혀 명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숨은 그림찾기를 하는 것 같다"며 "일부 문구를 정비하고 일부 규정을 고시에 위임한 점을 빼면 큰 변화는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에서 중대재해대응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동욱 변호사도 "예산 편성의 기준을 제시하는 등 모호했던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내용을 일부 구체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면서도 "다만 안전보건 '관련 법령'이나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등 일부 규정의 의미나 범위가 모호한 점에서 여전히 해석상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번 시행령안에 대한 설명 자료는 국무조정실에서 먼저 배포했지만, 내용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에 주무부처인 고용부가 별도 후속 자료를 내놓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기자들로부터 '도대체 뭐가 바뀌었다는 거냐'는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주무부처가 아니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니 국조실을 이해 못할 바도 아니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이런 난해하고 모호한 부분을 다소나마 해소하려면 현재 막바지 작업 중인 '가이드라인' 발간이 더욱 시급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원래 10월 발간 예정이었던 가이드라인은 현재 고용부와 경찰 간 중대재해법 수사권 갈등 이슈에 밀려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중대재해법을 둘러싼 현재 상황이 총체적 난국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곽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