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30대 여성이 하이킹 중 마실 물을 끓이려다 대형 산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알렉산드라 수버니바(30)는 캘리포니아 폰(Fawn)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수버니바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9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22일 발생한 이 불은 6일 만에 8500 에이커(약 34㎢)의 산과 41채의 주택, 90여 채의 건물을 불태웠다.

섀스타 카운티 지방검사실 스테퍼니 브리지트 검사는 현재도 산불이 진행 중이며 수버니바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화재가 더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신문인 레딩 레코드-서치라이트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수요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수버니바는 캘리포니아 북부 마운틴 게이트 지역을 하이킹 중이었다. 채석장 인부들이 땅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만류했으나 수버니바는 걷기를 계속했다.

목이 마른 수버니바는 웅덩이를 발견해 목을 축이려 했으나 곰이 소변을 보는 바람에 마실 수 없었다고 했다. 물을 여과하기 위해 불을 피워 끓이려 했고 우여곡절 끝에 물을 마신 뒤 산비탈을 걸어 올라갔다고 주장했다.

산길을 오르던 수버니바는 불길 속에 갇혀 소방관에 도움을 청해야 했다.

당국은 수버니바가 불을 피우려 했고, 불이 난 숲 속에서 발견됐다는 점, 가방에서 작은 CO2 카트리지를 발견했다는 점에 주목해 그를 체포했다.

수버니바는 뉴욕환경과학임업 주립대학교 대학원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