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 설치된다…국회법 개정안 통과 입력2021.09.28 14:12 수정2021.09.28 14:4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라고 명시하고,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에서 정하도록 했다.법안 부대의견으로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세종의사당 설치법' 내달 국회 통과할 듯 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이 다음달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2026년 세종의사당 개원이 가능할 전망... 2 충청 시·도지사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이춘희 세종시장과 허태정 대전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등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11일 세종시청 대... 3 "세종의사당 단독처리 불사"…송영길, 대선 충청표심 겨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는 15일 국회의사당 세종 분원(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해 “운영위원장이 선출되면 우리가 단독으로라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