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세종시대' 열린다…세종의사당법 5년 만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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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9/ZA.27611090.1.jpg)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부대 의견도 함께 기재됐다.
국회 사무처는 올해 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 공모 절차에 나선다. 2027년 하반기 개원이 목표다 .세종국회의사당 후보지는 정부 세종 1청사와 인접한 세종호수공원 북쪽 인근(전월산~국립세종수목원 사이)으로 사실상 정해졌다. 부지 면적은 61만6000㎡, 의사당 건립 비용은 총 1조4263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서울 국회를 오가는 비효율이 해소되면서 연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출장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3년 동안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의 관외 출장비는 917억원, 출장 횟수는 86만9255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