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오래 하더니…" 수상한 배달 기사, 손님 카드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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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안됐다" 시간 끌며 카드 복제
불법 복제 카드 장당 50만원에 판매
불법 복제 카드 장당 50만원에 판매
손님들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척하며 불법 복제한 뒤 판매한 배달 기사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신용카드를 불법 복제한 배달기사 A씨 등 5명을 검거하고, 이들에게 복제한 카드를 구입해 사용한 B씨 등 3명을 붙잡았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6월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한 손님 10명에게 카드를 건네받아 신용카드 복제기를 이용해 카드 정보를 복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손님이 준 신용카드를 복제기에 긁어 카드 정보를 읽은 뒤 "결제가 안 됀다"며 진짜 카드단말기로 결제했다. 복제기와 카드단말기 두 개의 단말기를 들고 다니며 범행했지만 손님들은 이 같은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A씨 등은 복제한 카드 정보로 위조 카드를 만들었고, 텔레그램을 통해 B씨 등에게 장당 50만원에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복제 카드를 구입한 B씨 등은 지난 7~8월 전국 금방을 돌아다니며 1743만원을 사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카드 복제기의 경우 신용카드 마그네틱을 이용해서 정보를 읽기 때문에 '긁어야'하고, 진짜 카드 결제 단말기는 IC칩 부분을 단말기에 꽂아 결제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라 주의 깊게 살피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한편, A씨 등 카드 복제 범죄 일당 5명 중 범행을 총괄 지휘한 사람은 1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