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8일 오전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기자와 만남을 위해 경기도 수원시의 한 언론사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8일 오전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기자와 만남을 위해 경기도 수원시의 한 언론사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8일 대장동 사건을 최초 보도한 경기경제신문 박종명 기자를 만나 "현 정권 들어 국민들은 부동산 가격 폭등, LH 부동산 투기, 그리고 대장동 사태까지, 부동산 때문에 세 번이나 절망하고 있다"며 "이번에야말로 이런 일 없게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직접 수원의 경기경제신문 본사를 찾아 “대장동 사태가 ‘거대 양당에서 정쟁으로 만들어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가 나중에 큰 이슈 나오면 덮으려는 시도가 아닌가”라며 "만약 언론중재법이 그대로 통과된 상태였다면 대장동 사태를 보도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기자는 "언론중재법은 취재 역량을 방어에 투입할 수밖에 없게 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다 보니 접근 가능한 범위가 축소되어 공공기관마저 자료를 거부하면 기자의 양심으로만 쓸 수밖에 없는데 피해보상까지 요구하니 ‘언론인 하지 마라’라는 소리와 다름없다"라고 했다.

안 대표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언론의 의무이자 자유의 본질”이라며 대장동 사태와 관련해서도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아울러 국회에서 국정 조사도 함께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