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 받는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고향사랑기부제' 국회 통과
내년부터 고향에 기부를 하면 세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는다. ‘고향세’라고 불리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법안 발의 4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데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주민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게 골자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부금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13년 전부터 지자체가 기부를 받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는 지방 재정의 주요 재원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된 이후 도입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해부터 행안부와 국회가 관심을 보이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정안에 따르면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는 기부를 할 수 없으며, 기부액은 연간 500만원으로 제한된다. 기부자에게는 일정 금액의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이 제공된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이내, 최대 100만원 이하로 지역특산품 등이 제공되며 추후 시행령에 세부 내용을 담도록 했다. 또 10만원 이내 기부 시에는 전액 세액공제된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한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업무·고용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기부 또는 모금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사적 방법(향우회·동창회 활용 등)을 동원한 모금은 불가능하다. 법인(기업)도 기부할 수 없다.
또 타인에게 기부·모금을 강요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사실상 준조세가 될 것이란 일각의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고향사랑 기부금제는 고향에 대한 마음이 기부로 이어지고, 답례품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공산이 크다”며 “인구 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에 재정 확충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주민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게 골자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부금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13년 전부터 지자체가 기부를 받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는 지방 재정의 주요 재원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된 이후 도입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해부터 행안부와 국회가 관심을 보이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정안에 따르면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는 기부를 할 수 없으며, 기부액은 연간 500만원으로 제한된다. 기부자에게는 일정 금액의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이 제공된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이내, 최대 100만원 이하로 지역특산품 등이 제공되며 추후 시행령에 세부 내용을 담도록 했다. 또 10만원 이내 기부 시에는 전액 세액공제된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한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업무·고용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기부 또는 모금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사적 방법(향우회·동창회 활용 등)을 동원한 모금은 불가능하다. 법인(기업)도 기부할 수 없다.
또 타인에게 기부·모금을 강요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사실상 준조세가 될 것이란 일각의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고향사랑 기부금제는 고향에 대한 마음이 기부로 이어지고, 답례품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공산이 크다”며 “인구 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에 재정 확충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