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 심리로 열린 강제추행 등 혐의 공판에서 조주빈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이날은 강제추행 혐의 첫 공판이었지만 조주빈이 혐의를 모두 인정해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했다. 조주빈은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들 신원을 특정해 사진 촬영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강제추행 등 혐의를 추가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판매·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기 위해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도 받는 조주빈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공소 기각된 부분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별도 기소된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조주빈의 1심 형량은 총 45년이지만,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해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이에 조주빈의 변호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