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아울렛은 지난 5월 개설 계획이 예고됐다. 이후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등 지역 상인 단체 두 곳이 신규 아웃렛 출점에 따른 지역 상권 피해를 호소하며 중기부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중기부는 상생방안을 찾기 위해 신세계 측과 지역 상인 단체 사이에서 다섯 차례의 조정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합의를 내지 못해 관련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 개최하고 신세계사이먼에 사업조정을 권고했다.
중기부는 신청조합의 회원사 및 공동참여자가 판매하는 브랜드(372개)와 중복되는 브랜드의 신세계사이먼 입점 및 판매를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매체(방송, 신문 등)의 홍보는 연 4회 이내로 할 것도 권고했다. 명절(설날, 추석) 연휴 기간 판촉 행사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권고는 통보 시점으로부터 3년간 이행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공표, 이행명령, 벌칙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조치가 취해진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