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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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D.P.(근무이탈체포병) 등에 붙잡힌 군무이탈자가 500명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 8월 현재까지 군무이탈(탈영)을 이유로 군사경찰에 입건된 사례는 병사·부사관·장료를 포함해 총 518건이다.

군별로는 육군이 43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 37건, 공군 26건, 해병대 18건의 순이었다.

입건된 군무이탈자를 계급별로 살펴보면 일병이 211명(40.7%), 상병 98명(18.9%), 이병 55명(10.6%)의 순으로 많았다.

이어 하사 46명, 병장 21명, 훈련병 20명, 중사 18명, 대위 15명, 중위 13명, 상사 8명, 소위 6명, 군무원 4명이었고, 준위·소령·중령도 1명씩 있었다.

이들이 탈영을 결심한 사유로는 '복무 염증·부적응'이 266건(51.3%)으로 가장 많았다. 육군본부 소속 중령 A씨도 '복무 부적응'으로 사흘 간, 그리고 해군 제1함대사령부 소령 B씨도 '복무염증'으로 하루 탈영했다가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급별로는 일병의 탈영에 의한 입건이 211건(40.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병 98건(18.9%), 이병 55건(10.6%), 하사 46건(8.8%), 병장 21건(4%), 훈련병 20건(3.8%), 중사 18건(3.47%), 대위 15건(2.9%), 중위 13건(2.5%), 상사 8건(1.5%), 소위 6건(1.1%), 군무원 4건(0.7%) 순이다. 준위와 소령, 중령 등은 각 1건이었다.

영관급 장교 가운데도 탈영이 확인됐다. 육군본부 소속 모 중령은 복무 부적응으로 3일간 탈영했다. 해군 1함대 소속 모 소령은 복무 염증으로 1일간 탈영했다.

미8군 한국군지원단에 근무하던 카투사 병장 5명이 복학준비를 이유로 46일간 집단 탈영했다.

육군 대위가 배우자 간호를 위해 118일간 탈영한 사례가 있었다. 정신질환에 의한 훈련병 탈영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탈영은 군형법상 군무이탈죄로서 원칙에 따라 엄히 처벌돼야 한다"면서도 "군은 탈영 발생 시 그 사유와 배경을 면밀히 분석해 탈영자의 주변 환경이나 신상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무환경과 병영문화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