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캠프 "尹부친-김만배 누나 부동산 거래 보도는 '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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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친, 연희동 자택 김만배 누나에 매도
"시세보다 낮은 가격" 뇌물 의혹 제기
윤석열 캠프 "매입자 신상 몰랐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 뇌물 의혹 제기
윤석열 캠프 "매입자 신상 몰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 씨 누나와 부동산 거래를 통해 뇌물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윤 전 총장 측은 부동산 매입자 개인 신상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윤 전 총장 캠프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윤기중 교수는 2019년 3월 고관절 수술을 받았고, 연희동 집 계단을 오르는 것이 불가능해 부득이 딸을 통해 인근 부동산중개소 10여 곳에 시세보다 싼 평당 2000만 원에 급히 집을 내놓고, 계단 없는 아파트로 이사했다"며 "그 중 한 곳인 OO부동산에서 3명 정도 소개를 받았고, 그중 한 명인 김명옥에게 부동산중개소에 내놓은 금액대로 총 19억 원에 매도했다. 윤기중 교수의 건강 문제로 급히 팔았기 때문에 시세보다 많이 낮은 가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윤기중 교수는 김명옥(김만배 씨의 누나) 개인이 계약 당사자였고, 부동산중개소로부터 소개받았을 뿐이므로 김명옥 개인 신상이나 재산 관계에 대하여는 당연히 몰랐다"며 "김명옥 개인이 집을 사는데 '천화동인3호'에 투자했는지를 매도자가 알 수 있을 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공감TV는 '화천대유, 윤석열에게 뇌물 정황 포착'이라는 제목으로 마치 화천대유 측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뇌물을 준 것처럼 억지로 엮어 방송했고, 심지어 아무런 근거 없이 다운계약서 의혹까지 제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송에서 평당 3000~3500만 원이 시세라고 스스로 밝혔다"며 "건강상 문제로 시세 보다 훨씬 싼 평당 2000만 원에 급매한 것을 뇌물 운운한 것에 대해 민·형사상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튜브 열린공감TV는 윤 교수가 김만배 씨의 누나 김명옥 씨에게 서울 연희동 자택을 약 19억 원에 매도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김명옥 씨는 천화동인 3호의 사내 이사이기도 하다.
해당 매체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가 이뤄진 점을 두고 다운계약서를 통해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윤 전 총장 캠프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윤기중 교수는 2019년 3월 고관절 수술을 받았고, 연희동 집 계단을 오르는 것이 불가능해 부득이 딸을 통해 인근 부동산중개소 10여 곳에 시세보다 싼 평당 2000만 원에 급히 집을 내놓고, 계단 없는 아파트로 이사했다"며 "그 중 한 곳인 OO부동산에서 3명 정도 소개를 받았고, 그중 한 명인 김명옥에게 부동산중개소에 내놓은 금액대로 총 19억 원에 매도했다. 윤기중 교수의 건강 문제로 급히 팔았기 때문에 시세보다 많이 낮은 가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윤기중 교수는 김명옥(김만배 씨의 누나) 개인이 계약 당사자였고, 부동산중개소로부터 소개받았을 뿐이므로 김명옥 개인 신상이나 재산 관계에 대하여는 당연히 몰랐다"며 "김명옥 개인이 집을 사는데 '천화동인3호'에 투자했는지를 매도자가 알 수 있을 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공감TV는 '화천대유, 윤석열에게 뇌물 정황 포착'이라는 제목으로 마치 화천대유 측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뇌물을 준 것처럼 억지로 엮어 방송했고, 심지어 아무런 근거 없이 다운계약서 의혹까지 제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송에서 평당 3000~3500만 원이 시세라고 스스로 밝혔다"며 "건강상 문제로 시세 보다 훨씬 싼 평당 2000만 원에 급매한 것을 뇌물 운운한 것에 대해 민·형사상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튜브 열린공감TV는 윤 교수가 김만배 씨의 누나 김명옥 씨에게 서울 연희동 자택을 약 19억 원에 매도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김명옥 씨는 천화동인 3호의 사내 이사이기도 하다.
해당 매체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가 이뤄진 점을 두고 다운계약서를 통해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