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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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다주택자의 부동산 상속을 도와주는 '우리내리사랑부동산신탁'을 29일 출시했다.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가 증여 시점을 늦춘다면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는 추세라 증여 시점이 늦춰질수록 자녀가 물어야 할 증여세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 상품은 고령, 다주택자의 부동산 상속을 도와준다. 신탁 계약을 통해 소득이 있거나 만 30세 이상 세대분리가 가능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당장 내야할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녀가 자산 관리를 하는 데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면 증여 후 임의로 매각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장치를 둘 수도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보유세 절세 뿐 아니라, 자녀에게 효과적으로 부동산을 승계하고 싶은 금융 소비자에게 유용한 상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