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외국서 접종 받은 백신 이력 인센티브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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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접종자와 동일한 인센티브 적용 논의
정부가 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도 국내 접종 완료자와 동일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외국에서 접종을 받은 이력을 국내에서 함께 확인하고 혹은 간접적으로라도 확인해서 국내 접종자와 동일하게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하는 부분은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백신별로 정해진 횟수(얀센은 1회,나머지는 2회)를 접종하고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에서 일부 인센티브를 적용받지만,국내에서 발급된 접종증명서로 접종력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받은 경우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접종완료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국가별로 인증 시스템이 달라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해 상호 인증이 쉽지 않고, 특히 미국의 경우는 연방 정부가 아닌 각 주별로 시스템이 달라 상호 인증이 더욱 어렵다.
손 반장은 "외국과 우리나라가 정보 시스템을 교류하면서 상호 인증 하는 체계로 접근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 확인이 가능한 형태의 공신력이 있는 백신 증명이 되는 경우는 접종 이력을 인정해주도록 인정 범위를 넓히는 과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외국 당국이 발행한 접종 증명서는 향후 진위를 확인·검증하는 방법이 마련되면 국가 간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외국에서 접종을 받은 이력을 국내에서 함께 확인하고 혹은 간접적으로라도 확인해서 국내 접종자와 동일하게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하는 부분은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백신별로 정해진 횟수(얀센은 1회,나머지는 2회)를 접종하고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에서 일부 인센티브를 적용받지만,국내에서 발급된 접종증명서로 접종력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받은 경우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접종완료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국가별로 인증 시스템이 달라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해 상호 인증이 쉽지 않고, 특히 미국의 경우는 연방 정부가 아닌 각 주별로 시스템이 달라 상호 인증이 더욱 어렵다.
손 반장은 "외국과 우리나라가 정보 시스템을 교류하면서 상호 인증 하는 체계로 접근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 확인이 가능한 형태의 공신력이 있는 백신 증명이 되는 경우는 접종 이력을 인정해주도록 인정 범위를 넓히는 과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외국 당국이 발행한 접종 증명서는 향후 진위를 확인·검증하는 방법이 마련되면 국가 간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